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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18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6누1063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4. 2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우측 발목 염좌, 우측 거골 골연골 골절’에 대한 요양급여를 2010. 5. 29.까지 받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 결정 처분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11. 13.~2014. 6. 11. 재요양급여를 받았고, 2014. 6. 11. 피고에게 장해상태 악화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4. 6. 17.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의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우측 발목 운동가능영역은 합계 25도이므로 원고는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0조, 별표 2에 의하면 ‘골절 및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이고, ‘원인 불명,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 향후 관절 운동범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이다.2)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영구장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심인성 원인의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관절운동의 일부 호전가능성이 있어 수동 측정방법이 적절하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 대상이라 할 것이다. 같은 증거에 의하면 수동운동에 의한 원고의 우측 발목 운동가능영역은 65도이고, 이는 평균 운동가능영역 110도의 1/4(= 27.5도)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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