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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8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는 충남 태안군 이하생략 소재 ○○○○○○○○○○○ 건설공사 중 기계설치공사를 ○○○○○ 주식회사에 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2013. 9. 23.부터 ○○○○○ 주식회사에 채용되어 위 기계설치공사 현장의 용접공으로서 배관의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014. 1. 9. 16:30경 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휴게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의자에 앉아 있다가 16:50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 후송되었고, 검사 결과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가 2014.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1. 원고에게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대전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10. 1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고공 60m 상공의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극도로 긴장한 상황에서 아르곤가스를 이용한 용접작업을 한 후 휴게실에서 의식이 소실되어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협소한 작업공간, 환기팬의 미가동, 아르곤가스의 사용량 증가와 누출로 인한 산소부족, 급격한 기온 차이 등의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발생악화된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인정 여부갑 제1, 2, 3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약 50 내지 70m 상공에 설치된 탱크 내부에서 아르곤 가스를 이용한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공간이 협소하여 다소 불편한 자세로 작업을 한 사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중식시간 : 12:00부터 13:00까지)이고 휴무일도 월 4회로 정하여져 있었으나 실제로는 선행공정의 지연 등으로 근무일수나 작업시간이 그에 미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2013. 10. 18.부터 2014. 1. 9.까지)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37시간, 휴무일은 28일이고, 4주간(2013. 12. 13. 부터 2014. 1. 9.까지)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26시간, 휴무일은 14일인 사실,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 근접한 2013. 12. 25.부터 2014. 1. 6.까지의 기간 중 2013. 12. 29.(일요일)에 4시간 동안 근무한 것 외에는 부친상 및 공사현장의 작업중지로 인한 휴무로 출근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공사현장의 작업 재개로 2014. 1. 7.부터 다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2014. 1. 7. 및 2014. 1. 8. 각 08:00부터 17:00까지 8시간 동안 근무하였고, 2014. 1. 9. 08:00부터 16:30까지 7시간 30분을 근무한 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실, 원고는 작업 중에 오전, 오후 각 1회, 30분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발병 무렵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및 업무량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내역 등만으로는 원고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 내지 업무 강도 및 업무시간 부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수준의 유의미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상당 기간 근무를 쉰 후 작업을 재개한 지 3일 만에 발병하였으며, 작업 재개 후 발병 전 근무시간의 합계가 24시간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이전부터 동종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업무에 적응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악화를 불러올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유해 · 위험요인의 노출 여부갑 제1, 2, 3호증,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작업을 수행한 탱크 내부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이었으나, 일부 공간이 뚫려 있고 배기장치인 환기팬도 설치작동 중에 있었으며, 아르곤가스 용접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작업장 내의 유해가스 농도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졌고, 용접공들에게 산소농도 측정계와 용접 보호구, 방진마스크 등도 지급된 사실, 원고의 작업장에 대한 2013. 12. 18.자 작업환경측정시행 결과 유해인자 노출이 규제치 미만으로 측정된 사실, 원고는 배관반장, 배관사, 용접공, 용접조공 등 총 9-10명으로 구성된 작업반에 편성되어 함께 탱크 내부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와 함께 작업을 한 동료 근로자들 중 아르곤 가스의 노출이나 산소 부족으로 인한 증상을 호소한 사람이 없었고, 작업장 내의 산소 농도와 관련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사실, 아르곤 가스 용접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르곤가스의 사용량은 날씨나 기온에 크게 좌우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 5호증,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작업수행 중 이 사건 상병의 발병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준의 아르곤 가스 누출이나 산소 부족 상태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갑 제2, 8, 9, 10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 4.부터 2013. 11. 29.까지 ○○○내과의원, ○○○○○병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양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혈압 등으로 진료를 받아온 사실, 이 사건 사업장에 취업하기 전에 실시된 2013. 9. 9.자 건강진단에서 원고의 혈압 수치가 137/82mmHg로 측정된 사실, 원고는 2014. 1. 9. 16:30경 작업을 마친 후 의식 소실로 후송되어 ○○○○병원에서 뇌동맥류파열,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두통, 의식저하 진단을 받았고, 2014. 1. 9. 원고의 혈압 수치는 170/100mmHg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자발적으로 발생한 뇌지주막하출혈의 경우 원고와 같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이 가장 흔한 원인인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나 유해한 작업환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말미암은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원고의 고혈압 병력과 연관된 것으로 기존 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고혈압 병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아르곤 가스나 급격한 기온 차이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은 적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개진한 점, 대전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판정한 점,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병원 신경외과 교수 소외2의 의학적 소견(갑 제18호증 참조)은 위 1), 기항의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행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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