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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84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디자인 소속 근로자로서 2015. 1. 20. 10:30경 서울 이하생략에 소재한 이하생략 사무실 내장공사 현장에서 석고작업을 하던 중 발판에서 발을 헛디뎌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찧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쓴다)로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2. 23.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3. 12. 원고에게 나타난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자기공명 영상자료상 수평파열로 확인되어 외상성이라기보다는 퇴행성 파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통증을 느끼고 사고 발생 당일 ○○ 정형외과병원에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5. 1. 26. ○○○○○○○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결과와 관련하여 ○○○○○○병원 주치의는 원고의 우측 슬관절 연골판 파열이 내측으로 전이되어 있으며 과거에도 우측 슬관절에 동종의 병력이 없으므로 외상에 의한 파열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음에도 피고는 퇴행성 변성이 관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가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퇴행성 병변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병변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 : 2015. 1. 26. 촬영한 자기공명영상 결과 원고의 우측 술부 내측에 반월상 연골파열 및 우측 슬부 활액낭염 소견이 보이고,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 에 수평 파열 소견이 관찰되었다.(2) ○○○○○병원 :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내측 반월상 연골의 변성변화 소견이 있고, 반월상의 양동이 손잡이 부분에도 파열이 존재한다(bucket handle tear atposterocentral portion of MM). 과거력상 우측 슬관절 통증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바, 원고에게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열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3) 피고 자문의 :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 내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 소견이 보이나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수평파열로 되어 있고 외상과 동반된 골타박상 및 혈관절증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아니한바 기존의 퇴행성 파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4) 감정의 : 우측 슬관절의 활액염은 급성외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만성 소견으로보이고, 반월 연골판의 수평파열의 경우 급성 외상보다는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경우 우측 슬관절 반월 연골판의 수평파열 외에 양동이 손잡이 파열(bucket handle tear at posterocentral portion of MM)로 의심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 외상에 의한 반월 연골판의 파열의 경우 반드시 골 타박상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원고의 경우 급성 파열시에 관찰되는 관찰내 삼출액이나 출혈 소견도 보이지 아니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내지 7호- 0 을제1,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 또는 재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기초질환 또는기존질병이 있었던 근로자의 경우에는 업무 또는 재해가 그 질환 또는 질병을 자연적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 20. 10:30경 작업 도중 발을 헛딛는 사고로 우측 무릎을 다친 사실, 이후 2015. 1. 26. 촬영한 자기공명영상 결과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부 활액낭염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 연골판에 나타난 파열의형태가 수평 파열이고, 활액낭염은 위와 같은 슬관절 내측 반월 연골판의 수평파열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주치의는 우측 슬부 내부 반월상의 수평파열 외에도 양동이 손잡이 파열(bucket handle tear)이 관찰된다는 전제에서 외상으로 인한 파열의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으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5. 1. 26.자 자기공명영상 판독결과 양동이 손잡이 파열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급성 파열시에 관찰되는 관찰 내 삼출액이나 출혈 소견도 보이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으로 인한 증상이 심해졌을 수 있으나 내측 반월 연골판 파열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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