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87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6누610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14 20. ○○○○ 주식회사 소속근로자로서, 경산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제5요추~제1천추간추간판탈충증"의 업무상재해를 입고 산재요양승인을 받아 수술을 받고 2002. 6. 3. 치료종결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5. 8. 12. 좌측엉치통증, 종아리 외측 저림, 통증 등의 증상이 있어 2015. 8. 21. 미세현미경하신경감압술(요추 제3-4-5-천추1번간) 등의 수술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5. 10. 14. 피고에게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자, 피고는 2015. 10.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2015. 8월경 질병은 1996. 1. 20, 산업재해와는 무관하게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위 미세현미경하신경감압술(요추 제3-4-5-천추1번간) 등의 수술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기존상병이 악화된 것이므로, 재요양이 승인되어야 한다.나. 판단살피건대, 위 미세현미경하신경감압술(요추 제3-4-5-천추1번간)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기존상병이 악화된 것이라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퇴행성 증상의 자연경과에 의한 진행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확인될 뿐 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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