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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신청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8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0. 10. 7. ○○○○공사에 입사하였는바, 2014. 8. 14. 작업 도중 오른쪽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아 병원을 방문한 결과 '우측 돌발성 난청'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7. 원고에 대하여, '기존질환의 자연경과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8. 24. 기각결정 되었다.【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업무상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①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18:00, 점심시간은 12:00~13:00, 정해진 휴게시간은 따로 없었으나 근무시간 중 자율적으로 틈틈이 휴식을 취할 수는 있다.② 원고는 차량관리직으로 입사한 후 이 사건 상병 발병까지 노후된 화물열차의 외관을 벗겨내고 새로운 강판을 입히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업무의 대부분을 현장에서 보내며, 작업이 시작되면 기계소리 및 망치소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③ 작업장소는 앞, 뒤가 개방된 일반작업장으로서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2013, 6. 24. ~ 7. 11.) 측정치는 56.3~86.9dB로 노출기준(90dB)을 초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회사에서 귀마개와 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였다. ④ 발병 전 갑작스런 충격음이 있었다는 자료는 없고, 업무 중 원고가 머리나 귀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다는 자료도 없으며, 2007. 4~5월 급성 장액성 중이염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있고, 협심증과 당뇨 등의 기초질환이 있어 약을 복용하고 있다.⑤ 주치의 소견 및 피고 지문의, 신체감정의 모두 원고의 병명은 '우측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고 있다.⑥ 신체감정의는, "? 원고에 대한 2012. 1월 청력검사 소견상 내이의 소음에 의한 효과는 보이나, 2014, 8. 14.자 청력검사상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은 없고, ? 돌발성 난청의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 세균감염, 혈관 장애, 와우막 파열, 내림프수종, 외상성, 자가면역질환 등 다양하며, ? 위 상병은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난청이 온다는 것으로서, 소음 즉 총소리와 같은 아주 짧은 시간에 큰 소리를 들으면 돌발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속적 소음에 의해서는 난청을 초래할 수 있지만, 돌발성 난청을 일으킨다는 보고는 아직 찾아볼 수 없고, ? 원고의 경우 돌발성 난청의 원인을 알 수 없으나, 당뇨 및 협심증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⑦ 주치의 또한 "당뇨가 돌발성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돌발성 난청이 업무상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작업 내용이나 작업 환경과 관련하여 돌발성 난청을 일으킬 만한 소음이 있었다는 자료는 없고, 지속적 소음에 의해서 돌발성 난청이 발생한다는 보고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 등이 인정될 뿐이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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