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88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772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4. 22. ○○○○○조합에 입사하여 예초기 등을 이용하여 잡목과 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자로 2014. 9. 19. 예초작업 중 무릎, 팔,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우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파열, 우측 주관절 상완골 외과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5. 3.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무거운 도구를 어깨에 메고 산을 오르내리며 하루 8시간씩 예초작업을 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무릎과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2014. 4, 22. ○○○○○조합에 입사하였고, 같은 해 10. 4. 퇴사하였다.(나) 원고의 1일 근무시간은 08:00~17:00(점심시간 12:00~13:00)이고, 휴식시간은 1일 5회(1회 각 10분) 주어졌다.(다) 원고의 주된 업무는 산을 오르내리며 예초기를 사용하여 잡목과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자세는 거의 취하지 않으나 1일 4km 이상 예초기를 들고 도보로 이동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였고, 비탈진 경사로의 경우 다리가 비틀리는 경우가 있었으며, 작업중에는 진동공구인 예초기(10~11kg)를 어깨에 메고 두 손으로 잡아 좌우로 약 20~40도 회전하는 자세를 취하였다.(라) 원고의 총 근로일수는 98일로 그 중 18일간은 기계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고 나머지는 예초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수진내역 등(가) 원고는 1955년생으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59세였다.(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5. 3. 21. ○○○○○한의원 '하지부 염좌'- 2005. 6. 25. ○○○○○한의원 '항강증'- 2005. 10. 11. ○○○○○한의원 '담음견비통'- 2006. 6. 21. ○○○○○한의원 '상지부 염좌'- 2006. 12. 18. ○○○병원 '내측 상과염-위팔'- 2014. 3. 7. ○○○○병원 '양쪽 일차성 무릎 관절증, 아래허리통증'- 2014. 3. 7. ○○○외과의원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3) 의학적 소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우측 무릎과 우측 주관절- 우측 무릎에 대한 내외측 부분절제술 당시 내외측 연골판과 우측 주관절의 외과 신전건에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기존에 진행되어 있었던 퇴행성 변화가 쉽게 파열의 빌미를 제공하기는 하였지만, 근무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작업이 어느 정도는 파열에 기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퇴행성 변화가 우선적인 원인이지만, 우측 무릎과 우측 주관절 부위의 상병은 어느 정도 작업과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좌측 어깨와 좌측 무릎- 좌측 어깨에 대한 기록에 의하면 2014. 12. 3. 물건을 잡아끌 때 좌측 어깨에 통증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고, 다른 기록지에는 2014. 11월부터 아팠고 2015. 4월경에 악화되었으며 외상 경력은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다른 곳에는 2014. 10월 중순경 예초작업 중 넘어지면서 좌측 팔로 땅을 짚은 후부터 아프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좌측 무릎에 대하여는 2015. 1. 9. 아프다고 기록되어 있다(2014. 12월경부터 아팠고, 1월경에 악화, 외상경력 없음'이라고 기록됨).- 좌측 어깨와 좌측 무릎 부위 상병은 기록에 의하면 업무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3,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어깨를 비롯하여 무릎 관절, 주관절 등 전신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는 만 59세로 적지 않은 나이였고, 감정의가 우측 무릎 부위 수술과정에서 내외측 연골판과 우측 주관절의 외과 신전건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감정의가 좌측 어깨와 좌측 무릎 부위 상병에 관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가 예초작업 등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약 5개월(작업일수 총 98일)로 길지 아니한 점, ④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도 항강증, 내측 상과염-위팔, 일차성 무릎관절증 등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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