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9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305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 내 시멘트 옹벽 공사현장에서 안전발판 자재를 정리하던 중 2008. 12. 30. 안전발판 추락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좌측 술부 슬내장,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 뇌진탕, 안면부 열상, 다발성 좌상, 우안 누소관 협착, 우안 눈물길 열상'(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14. 12. 22.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며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2015. 1.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재해 경위나 재해 부위, 재해 발생 이후 진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 당시 발생하였거나 재해로 발생한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자문의들은 방사선 사진 및 검사기록 확인 결과 외상성 관절염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관련 사건(부산지방법원 2014구단1172)에서의 진료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2009. 8. 29.자 좌측 슬관절 2009. 10. 6.자 슬관절 X-ray, 2009. 12. 28.자 인공관절 시행 X-ray를 확인한 결과 외상성 관절염은 인지되지 않고, 원고에게 경도의 퇴행성 관절염이 보이나 인공관절 적응증이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나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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