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9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505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이하생략 소재 ○○교회 새성전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근로자로 일하던 중 2014. 4. 30. 공사현장의 2.2m 높이 캐노피(canopy) 지붕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우측 어깨관절 염좌 및 힘줄 손상, 우측 늑골부 좌상'(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4. 7. 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4. 8. 13.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4. 10. 7.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0 0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4. 4. 30. 캐노피 지붕유리 설치 작업 중 유리가 파손되어 아래로 추락하면서 철재 조립봉에 양쪽 겨드랑이가 걸리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4. 3. 28, 부터 원수급인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이라고 주장하는 2014. 4. 30.부터 2014. 6. 30.까지 사고 사실을 ○○○○나 ○○○○○○측에 보고하지 않았다.(2)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최초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것은 2014. 7. 1.이다.(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상병으로 의료기관에 최초 내원하기까지 ○○○○○○,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15일간(2014. 5. 2., 2014. 5. 10., 2014. 5. 14., 2014. 5. 19., 2014. 5. 22., 2014. 5. 23., 2014. 5. 24., 2014. 5. 25., 2014. 5. 29., 2014. 5. 30., 2014. 6. 12., 2014. 6. 13., 2014. 6. 14., 2014. 6. 15., 2014. 6. 16.) 근무하였다.(4)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정형외과 2014. 7. 1.자 진료기록부)- 진단명 : 우측 어깨관절 관절증 및 힘줄 손상- "trauma 4월 30일 어제부터 심해졌다"(나) 피고 자문의1) 원처분기관 자문의-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8주 후 진료받은 사실은 진료기록으로 확인되나 재해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2014. 7. 1. 방사선 소견상 우측 견쇄관절의 퇴행성 소견, 상박골 근위부로 대결절 골경화 소견 등 퇴행성 소견임2) 본부 자문의- 재해경위가 불분명하며 MRI 검사 등 검사가 없어 확진이 어려움- 재해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처음 병원치료를 시작한 점 등 급성손상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함- 이 사건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직업력, 나이, 방사선 검사 등을 고려할 때 우측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 즉 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견봉 쇄골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견봉 충돌 증후군 및 회전근개의 파열이 존재하는 상태임. 이는 수상 이전부터 존재하여온 기존의 질환으로 원고와 같이 무거운 것을 많이 들고 힘을 써야하는 직종에 오래 종사하는 근로자에게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병변임- 증상 발생에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는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0, 12, 13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등을 뜻하는 것으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존재 및 그 사고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먼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 위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2개월간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업주 측에 사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병원진료도 받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 및 다른 공사현장에서 계속 정상적으로 근무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목격자로 지목한 ○○○○○○의 소외1 과장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를 목격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2014. 7. 1.에서야 원고의 전화를 받고 처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은 한 점, ③ 작업반장 소외2와 동료 근로자 소외3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소외2는 원고의 친동생이고 소외3은 동료 근로자로서 원고와의 관계, 소외1의 배치되는 진술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 제출한 진술서의 기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의 소외4 차장 및 다른 동료 근로자들 중 누구도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와 함께 작업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불편해하는 것을 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이 사건 사고가 실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자문의들 및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 부위 방 사선 영상에서 퇴행성 소견이 관찰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 이 사건 상병 이 외상에 의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의학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5구단19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