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2015구단19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2008. 2. 19.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2008. 7. 30. 요양종결하였다. 원고는 당시 좌측 어깨관절 기능장해 8급 6호, 좌측 팔꿈치관절 기능장해 10급 13호로 준용 7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0. 6. 7. ~ 2010. 7. 18. 내금속고정물 제거술을 위하여 재요양하였다.원고는 2013. 10. 7. 장해재판정을 위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다. 원고는 위 특별진찰 결과 좌측 어깨관절은 장해등급 8급 6호, 좌측 팔꿈치관절은 장해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피고는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위 특별진찰 결과를 토대로 최종 장해등급을 8급 6호로 하는 장해재판정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의 좌측 팔꿈치관절 운동가능영역은 정상운동범위에서 1/4 이상 제한된 232.5도 이하로서 장해등급 12급 이상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다음 각 점 등에 비추어, 갑 제5호증의 1, 2,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팔꿈치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운동범위(310도)에서 1/4 이상 제한된 232.5도 이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의 좌측 팔꿈치관절은 근전도 검사상 뚜렷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는다(갑 제3호증의 1, 2, 위 신체감정촉탁결과).② 원고는 2013. 10. 7. 위 특별진찰 당시 좌측 팔꿈치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신전 -5도, 굴곡 90도, 내회전 80도, 외회전 80도, 합계 245도로 측정되었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절차와 재심사 절차에서도 좌측 팔꿈치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신전 -5도, 굴곡 90도, 내회전 80도, 외회전 80도, 합계 245도로 측정되었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③ 원고는 2015. 6. 18. 신체감정을 위한 검사를 받을 당시 좌측 팔꿈치관절 능동 운동범위가 신전 0도, 굴곡 60도, 내회전 30도, 외회전 40도, 합계 130도로 측정되었으나 이는 원고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된 것이어서(위 신체감정 촉탁결과), 이로써 원고의 좌측 팔꿈치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실제로 232.5도 이하로 제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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