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급여 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2015구단198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급여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9. 6. 4.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받다가 2003. 4. 16.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1급을 받았고, 2010. 4. 30.부터 2010. 7. 3.까지 및 2013. 2. 18.부터 2013. 3. 8.까지 재요양을 받고 장해등급 1급을 받았다.나. 원고의 형인 소외1은 2013. 3. 7.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간병급여를 청구하면서, 간병급여청구서에 '원고가 2010. 3. 8.부터 2013. 3. 7.까지 서울 이하생략 자택에서 소외1의 간병을 받았다'고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4. 1. 원고에게 위 기간에 해당하는 3년간의 간병급여 24,937,040원을 지급하였다.다. 피고는 2015. 3. 24. 원고가 2011. 7. 22.부터 2011. 8. 10.까지 20일간 및 2011. 9. 30.부터 2013. 2. 15.까지 505일간 ○○교도소,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위 기간 동안 간병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기간에 해당하는 간병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위 수용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간병급여 13,382,250원의 배액인 26,764,5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월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2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간병급여 청구 당시 담당자에게 원고가 교도소에서 수감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담당자가 3년간의 간병급여를 그대로 청구하라고 안내하여 이에 따라 간병급여를 청구한 것이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급여를 청구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1조(간병급여)①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① 공단은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을 징수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을 낼 것을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다. 판단갑 제5호증, 을 제2, 4,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7. 22.부터 2011. 8. 10.까지 20일간 ○○교도소에서, 2011. 9. 30.부터 2013.2. 15.까지 505일간 ○○○○○○교도소에서 수용된 사실, 원고는 2013. 2. 15. 출소하여 2013. 2. 18.부터 2013. 3. 8.까지 재요양을 받고 장해등급 1급을 받은 사실, 원고의 형인 소외1은 2013. 3. 7.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간병급여를 청구하면서, 간병급여청구서에 소외1이 서울 이하생략 자택에서 2010. 3. 8.부터 2013. 3.7.까지 원고를 간병하였다'고 기재하였고, 피고는 2013. 4. 1. 원고에게 위 기간에 해당하는 3년간의 간병급여 24,937,04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는 '간병급여는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11. 7. 22.부터 2013. 2. 15.까지 사이에 525일간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었음에도 간병급여 청구서에 2010. 3. 8.부터 2013. 3. 7.까지 서울 이하생략 자택에서 형인 소외1의 간병을 받았다고 거짓 기재하여 간병급여를 청구한 점, 원고가 간병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 교도소에 수용되어 실제로 간병을 받지 않은 기간이 약 50%에 달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 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간병급여 수급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고 그 정도가 상당한 점, 위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소요될 재원을 충실히 확보 · 관리하고, 그 적용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보험으로서의 신뢰성을 담보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절차적 특성상 피고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등을 정확히 밝혀내기 어렵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산재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와 처분으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부정수급한 간병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간병급여 청구 당시 담당자에게 원고가 교도소에서 수감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담당자가 3년간의 간병급여를 그대로 청구하라고 안내하여 이에 따라 간병급여를 청구한 것이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급여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2은 2013. 2월경 원고 또는 소외1에게 장해급여 재판정 절차를 안내하면서 병원에서 특진을 받을 것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교도소에 수감된 기간에도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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