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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98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1947. 11. 15.생)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4. 12. 31. 22:40경 버스 배차위치 유도업무를 하다가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대동맥판협착,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정지, 무산소성 뇌손상, 사지마비, 조음장애, 욕창 및 연하장애"(이하'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뒤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5. 8. 31.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약간의 고혈압과 당뇨 외에는 특이 질환과 대동맥판막협착증의 증상인 현기증, 흉통, 실신 등이 없었는데, 버스 차고지에서 주로 버스배차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과다한 업무로 극심한 육체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2014. 12.부터 막차 유도를 마친 후 뒷정리까지 마치고 퇴근하는 것으로 근무 체계가 변경되었으며, 2014. 12. 중순경부터 연말까지 서울특별시의 연말연시 연장운행 지침으로 새벽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업무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고, 재해 발생 2주 전 회사 규정을 어기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재해 당일 외부인과 다투는 일이 발생하였고, 갑자기 추워지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씨 속에서 건물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버스 배기가스에 많이 포함된 일산화탄소에 항상 노출되었고, 격주로 주, 야간 교대근무를 하여 피로가 누적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요인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3783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을 제1~4호증,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대동맥판막협착증은 대동맥판막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좁아지게 되어 심장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이 나가는 과정에 장애가 생겨 이를 보상하기 위해 심장은 더욱더 강하게 수축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심장 근육이 비후되고 이로 인해 심장 기능에 이상이 오게 되는 것으로, 그 주요 원인은 젊은 환자의 경우 대동맥판막의 선천적 이상이고 노인에게 발견되는 대동맥판막협착증은 심장 판막에 칼슘이 침착되어 석회화가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퇴행성인 경우가 가장 흔하며, 그 증상으로는 경한 정도일 경우에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으나, 중증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호흡곤란, 흉통, 실신 등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드물게 무증상인 채로 유지되다가 갑자기 돌연사하는 경우(연간 약 1%)도 있으며, 중등도 이상의 환자에게는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격렬한 신체 활동이나 운동을 제한해야 하는 사실, ② 원고의 대동맥판막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그 정도가 심한 상태였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나 관리가 없었던 사실, ③ 과로나 스트레스만으로 위와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없고, 재해 발생 당일 원고에게 업무상 격렬한 신체 활동이나 운동이 없었던 사실(재해 발생 당일의 다툼은 주차 문제를 둘러싼 언쟁에 불과하였다), ④ 이 사건 상병 중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정지는 위 대동맥판막협착증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무산소성 뇌손상은 위 심정지에 의한 후유증이며, 사지마비, 조음장애, 욕창 및 연하장에는 위 심정지에 의한 뇌손상의 후유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11,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모든 스트레스가 심장의 부하를 증가시켜 대동맥판막협착 증세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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