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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 및 간병급여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취소

2015구단19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6누3368,2심-대법원,2016두5600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1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재결정 및 간병급여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02. 7. 20.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해 11. 25. 안전발판을 운반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로 '제2-3번간 요추 추간판탈출증 및 마비증후군, 제 3-4 및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신경인성방광, 양하지마비증후군, 기질성발기장애로 요양하다가 2006. 9. 30.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의 결정을 받고 같은 해 10. 1.부터 상시간병급여를 수령하여 왔다.나. 피고는 '원고가 2010. 11. 15. 실시된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에서 상·하지 적격판정을 받은 사실, 건설현장소장 등의 업무를 수행해온 사실, 절뚝거리며 걷거나 단거리 보행이 가능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간병급여 및 장해등급 재결정이 필요하다' 는 조사결과 및 '양측 하지의 근위축 소견이 관찰되나 목발보행이 가능한 점 등 노동은 가능하지만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2014. 1. 8자 .자문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라 2014. 1. 8. 이후부터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재결정하고, 2010. 1. 15. 이후 지급된 간병급여 중 소멸시효 기간 내에 지급된 30,209,6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1. 20.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최초 요양종결 당시의 장해상태에 비해 호전된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양쪽 목발에 의지해 20분 정도 걸을 수 있을 뿐, 그 이상의 보행은 불가능한 상태이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인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또한, 부당이득 반환 시점은 원고가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았던 2010. 11. 15.가 아니라 장해등급 재결정처분이 있었던 2014. 1. 15.으로 정하여야 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간병급여 수령원고는 2002. 11. 25. 안전발판을 운반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로 '제2-3번간 요추 추간판탈출증 및 마비증후군, 제3-4 및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신경인성방광, 양하지마비증후군, 기질성발기장애'로 요양하다가 2006. 9. 30.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의 결정을 받고 같은 해 10. 1.부터 상시간병급여를 수령하여 왔다.(2)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의 적격판정원고는 2010. 11. 15. 실시된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문진결과에서 상·하지적격판정을 받았고 의사로부터 '정상' 소견을 받아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합격' 판정을 받았다.(3) 건설회사에서의 근무 등원고는 ① 2005. 12. 20.부터 2007. 1. 9까지 ○○○○에서, 2007. 4. 2부터 2011. 3. 21.까지 ○○○○에서 각각 건축기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고용보험 등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② 2011. 3. 21.부터 2011. 7. 31.까지 ○○○○이 시공한 노인전문병원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여 월 1,92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③ 2011. 8. 1.부터 2011. 11. 14.까지 ○○○○○에 건축기사 자격증을 대여하였고, 2011. 11. 16.부터 2013. 4. 30.까지 ○○○○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였다.(4) 특별진찰결과(2013. 8. 19~2013. 10. 14.)- trmix 0.2ml에 발기력 4/5. 양측해면체동맥 및 RI 정상범위, 발기부전에 대한 검사는 혈관인성검사보다는 신경인성 소견으로 검토됨- L2-3 감압 및 기기정술 상태, 현재 혼자서도 보행은 가능하나 지팡이를 짚고 절름거리며 걸음- 근전도 검사: incomplete both lumbosacral polyradiculopathy(양측 불완전 요천추 신경병증)(5)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양측 하지의 근력저하가 지속되고 있으나, 우측 하지의 근력은 어느 정도 회복되어 혼자서도 단거리 보행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임- 대·소변장해는 뚜렷하지 않음-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상태임(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요지)-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 제4호로 판단됨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1종)에서 상·하지 적격판정을 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2010. 11. 15.부터는 간병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요지)- ① ○○대학교병원에서 2013. 8. 19.~2013. 10. 14. 실시한 특별진찰결과 '요추 제2-3번 감압 및 기기고정술' 상태로 양하지 근력 및 감각저하가 지속되고 있으나 지팡이를 이용한 독립보행이 가능한 점, ② 다수의 전문의가 관찰하고 진단한 자문의사회의 소견에서 '양측 하지의 근위축 소견이 관찰되나 목발보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점, ③ ○○○○병원(현 ○○○○병원) 진료기록상 2003. 4. 21. '간간히 목발 보행하며 물리치료 받으러 내려감', 2003. 5. 29. '일어설 수 있으며 보조기 의존하여 간신히 평지 보행 상태', 2003. 5. 31. '목발 보행하여 물리치료실 감' 등 휠체어 보행과 병행하여 목발을 이용한 보행 기록이 수차례 확인되는 점, ④ 청구인(원고) 자신도 문답서에 '2010. 10.경부터 목발보행을 하였고, 현재는 절룩거리지만 단거리는 단독보행이 가능하나 장거리 보행 시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2010. 11. 15.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결과 상 적성 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에서 상·하지 문진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원고)의 현재 장해상태는 종결 당시 고도의 장해상태에 비해 자연경과 이상의 현격한 호전을 보이는 상태로 당초 장해등급 제1급 제3호를 철회하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제7급 제4호로 장해등급을 재결정한 원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간병급여 재결정 시점과 관련,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2010. 11. 15.로 결정하고 이후 지급된 간병급여 중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은 30,209,600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결정한 원처분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인정근거] 을 제2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장해등급의 기준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배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그 [별표 6] 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해등급 제7급 제4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그 [별표 5] 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가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장해등급 제5급 제8호)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의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고(제5호 가목) 규정하고 있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장해등급 제5급 제8호)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 관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9조 및 그 [별표 7] 은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을 상시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으로 하고(제2호)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우선, 원고가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의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그 [별표 6] 및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그 [별표 5] 제5호 가목 참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1. 15. 실시된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문진결과에서 상 하지 적격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건설회사에서 현장소장 혹은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등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도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해온 사실마저 인정된다.따라서 원고가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다음으로, 원고가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았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원고가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때인 2010. 11. 15.를 부당이득 반환 시점으로 삼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 또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는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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