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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994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원고는 2014. 9. 19.자 요양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나, 피고가 2014. 9. 19.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2. 원고의 청구취지를 2008. 7. 23.자 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처분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7359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9. 10. 27.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09누35322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10두19881 심리불속행)도 각 기각되어 2010. 12. 9.경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후 원고는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5893호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1. 23. 기판력에 저촉되거나 제소기간에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기도 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고,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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