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200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 1. ○○○○○(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5. 1.부터 과장으로서 프로젝트 매니저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1. 7. 30. 06:3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 소재 상가건물의 스포츠마사지실 내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급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4. 7.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6.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7주 전부터 4주 전까지 원고는 어깨 수술을 하였음에도 일찍 출근하여 1주일 평균 57시간, 최대 61시간을 근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4주 전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는 주 5일제가 시행된 관계로 오히려 1일 근무 시간 및 근무량이 증가하여 과로한 점, 2010. 5. 1.부터는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연구개발팀장으로 각종 소규모 프로젝트를 관장하는 등 주요 실무자로서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뇌혈관질환과 관련된 병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육체적, 정신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현황 등○ 소외 회사는 ○○○○○의 공장라인 증설에 필요한 PDP AGING PALLET, 전지 검사 설비 등을 제작·납품하였는데, 원고는 디지털 회로설계, F/W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5. 1.부터는 과장으로서 프로젝트 매니저 업무를 하면서 프로젝트 수행시 업무 진행을 책임졌고, ○○○○○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차장 소외1이 관장하여 업무 방향 및 계획을 수립한 후 원고가 직접 총 관리를 하였다.○ 이 사건 업체는 2011. 7. 1.부터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하였는데, 원고의 근무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다. 연장근무는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였다. 주 5일제 시행 전 토요일은 09:00부터 12:00까지 근무하였고, 회의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전 49시간을 일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전 4주간 동안 평균 48시간을 일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동안 평균 47시간을 일하였다.○ 이 사건 업체의 프로젝트 수행업무 인원은 2010년 8명에서 2011년 10명으로 증가하였다. 원고의 경우 2010년 프로젝트 소요일수는 294.9일이었는데 반해 2011년 프로젝트 소요일수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70일이었다.○ 한편 원고는 어깨 수술을 받아 2011. 5. 26.부터 2011. 6. 4.까지 출근하지 않다가 2011. 6. 7.부터 다시 출근하였다.2)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의 상황○ 원고는 2011. 7. 29. 구상 중인 ○○○○ 16CH모듈화 프로젝트 업무를 하다가 같은 날 19:17경 퇴근한 후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서 대학 동아리 선배를 만나 맥주 1잔을 마시고 당구 1게임을 한 뒤 같은 날 23:00경 헤어졌다.○ 원고는 2011. 7. 30. 01:41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이하생략 소재 상가건물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건물 3층에 있는 소주방에 들어갔는데, 그 후 행적이 확인되지 않다가 2011. 7. 30. 05:50경 위 건물 5층에 있는 스포츠마사지실에 들어가는 것이 확인 되었다.○ 원고는 위 스포츠마사지실 주인의 허락을 받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06:30경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응급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원고는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구토한 상태로 코를 골고 있었다.3) 원고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 원고는 1977. 12. 11.생으로 키 168m, 몸무게 77kg였다.○ 원고는 하루 반갑 정도 흡연을 하였고, 맥주 1~2잔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 원고는 2009년 실시된 건강검진결과에서 혈압 129/83mmHg, 총콜레스테롤 195mg/dL, HDL콜레스테롤 33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348mg/dL, LDL콜레스테롤 92mg/dL로 나타나 비만관리, 혈압관리, 간기능관리, 내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소견과 함께 정상B 판정을 받았고, 2010년에 실시된 건강검진결과에서 혈압 139/88mmHg, 총 콜레스테롤 197mg/dL, HDL콜레스테를 30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295mg/dL, LDL콜레스테롤 108mg/dL로 나타나 되어 간기능관리, 비만관리, 혈압관리가 필요하고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는 소견과 함께 정상B 판정을 받았다.4)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내원 당시 혼수상태였고 대광반사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우측으로 안구가 편위된 상태였다. 우측에 MRC 2 정도의 편마비가 동반되었다.○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원고의 연령, 신체조건,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업무내용,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급성 스트레스, 단기 또는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진료기록 감정의기저동맥의 폐색에 의해 뇌간 및 소뇌에 다발성으로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의식혼미, 우측 수족 반신 부전마비 중증 상태이다.뇌졸중은 혈관성 원인에 의해 24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사망을 초래하는 갑자기 발생한 국소 또는 전반적인 뇌기능 장애를 보이는 임상적 징후를 말하고, 크게 출혈성 뇌졸중(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 허혈성 뇌졸중(혈관이 막혀서 피가 가지 않아 뇌세포가 죽는 경우)으로 나뉜다. 그 중 허혈성 뇌졸중은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인 위험요인은 나이, 성별, 저체중 출산, 인종, 가족력,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 고지질혈증, 흡연, 뇌졸중의 과거력, 목동맥협착증, 비만, 운동부족, 음주, 식생활, 대사증후군, 호모시스테인혈증, 경구용 피임제, 각종 감염 등이 있다.원고는 급성 뇌경색의 위험요인으로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이 확인되는데, 고혈압은 2~5, 비만은 1.75~2.35, 흡연은 1.8, 음주는 1.6, 고지혈증은 2 정도의 상대위험도를 가진다. 원고는 음주를 제외하고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요인으로 정상인에 비해 약 12.6배 정도 높은 뇌졸중 위험도를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업무 환경이 단기간 내에 급격히 변화하였다거나,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의 근무일·휴무일 현황, 시간외근무 현황, 담당 업무, 원고의 근무기간과 변화된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같은 직종 종사자들의 통상 업무시간 및 내용과 비교하여 특히 과중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의 업무 수행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흡연 습관, 음주 습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은 모두 이 사건 상병의 유력한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데, 원고는 2009년부터 건강검진 결과 뇌경색의 기저질환이 될 수 있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이 의심되거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점, ④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원고의 장시간 음주 및 활동이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건강상태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원인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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