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200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나. 근무처 : ○○○○공단(이하 '소외 회사')의 부산 ○○○ 공공자전거 운영센터 소속 계약직 근로자다. 재해경위 : 2014. 4. 13. 위 운영센터 내 탈의실 바닥에 엎드려 사망한 채로 발견라.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14. 12. 29.2) 처분사유 : 망인의 과로를 인정할 수 없고,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은 급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업무와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확장성 심장근육병증 발병)1) 2014. 2. 말경부터 새로이 추가된 자전거 수리업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의 증가2) 2014. 5. 내지 6.경 치러질 상용직 승진시험 준비에 따른 스트레스의 증가3)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 이틀 전부터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상세불명의 알레르기비염,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장애, 과로에 의한 탈진' 등이 발병 하였으나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이를간 연속으로 야간근무를 함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 내용 및 근무 형태가) 망인은 2005. 7. 1. ○○○○공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함나) 망인은 2005. 7. 1.부터 2011. 10. 31.까지 부산 ○○터널 안 도로관리 업무를, 2011. 11. 1.부터 사망일까지 ○○○ 신시가지 16곳에 있는 공공자전거 관리, 배송, 수리 업무를 각 수행함다) 망인은 5일간 08:00~18:00까지 주간근무를 하고 하루를 휴무한 후 18:00~다음날 08:00까지 야간근무를 한 뒤 휴무하고 다시 야간근무와 휴무를 2번 반복하는 주간 5일, 야간 3일의 근무 형태였음라) 한편 망인의 사망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은 42시간이었고, 4주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이었으며, 12주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45분이었음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2010. 6. 12.자 건강검진 결과 : 고지혈증 진단나) 2011. 10. 25.자 건강검진 결과 : 정상B, 콜레스테롤 관리, 혈압 관리 필요다) 2012. 10. 31.자 건강검진 결과 : 정상B, 콜레스테롤 관리, 혈압 관리 필요라) 망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고, 한 달에 맥주 1~2잔을 마심3) 망인의 사인 및 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부검감정결과○ 각 부위별 소견- 심장은 확장된 모양이고 관상동맥에서 미약한 동맥경화의 소견을 보임- 양쪽 폐에서 소량의 포말이 보이고, 폐동맥에서 특기할 혈전은 보이지 않으며, 폐의 절단면은 울혈 및 부종상임- 간에서 미약한 지방간 소견이 보이고, 신장은 울혈상임○ 사인 :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에 의한 급성 심장사(추정)- 내부 각 장기에서 누구나 사망에 이를 정도의 치명적인 질병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바, 사망 원인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움- 다만 현재까지 밝혀진 사망경위와 사체에서 외인에 의한 사망을 우선 고려할만한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변사자에 내재된 어떤 원인에 의한 사망 가능성, 즉 내인성 급사를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내부 장기에서 누구나 사망에 이를 정도의 치명적인 질병 소견을 보지는 못하지만 심장이 확장된 모양으로 보아 확장성 심장근육병증 소견으로 생각되는바, 이러한 심장 병변으로 인하여 갑자기 사망(급성 심장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함나) 피고 자문의- 부검결과 의심되는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은 경과 중 급사 등의 증상을 동반 할 수 있는 질환임- 그러므로 위의 질환이 작업과 연관되어 발병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다)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급성 심장사는 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짧은 시간(1시간 이내) 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정의됨- 급성 심장사의 원인 중 80% 정도가 관상동맥질환이며, 심근비대, 심근질환 (심근염, 심근증), 심전도게 장애(부정맥),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질환 등 거의 모든 심장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음-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에 동반되는 증상으로 피로, 쇠약감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증상은 그 외의 질병(예를 들어 단순 감기나 몸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비특이적 증상임- 과로나 스트레스는 급성 심장사의 발병을 증가시킬 수 있고, 심혈관계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자연경과적으로 심장들연사의 발병 또한 가능함-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참고할 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의심 소견과 관련하여 적절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망인의 기저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는 쪽이 의학적으로 더 근접함라) 이 법원의 재단법인 ○○○○연구소 ○○의원 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10. 6. 12. 본원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상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콜레스테롤은 모두 정상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HDL-콜레스테롤은 정상B 기준치보다 낮음- 망인은 고혈압으로 진단된 적이 없고, 2010년을 제외하고 고지혈증으로 진단된 적은 없음- 일반적으로 HDL-콜레스테를이 낮은 경우 관상동맥질환의 발병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이 의학적 통설이나, 망인의 경우 정상치와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관상동맥 질환 발생의 위험성은 그리 높지 않았으리라 사료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재단법인 ○○○○연구소 ○○의원 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하여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그 점이 입증되어야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3, 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상용직 전환시험 준비와 병행하여 공공자전거 관리, 배송, 수리 업무 등을 함으로써 비교적 분주한 생활을 하여 어느 정도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3)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2011. 11. 1.부터 사망 시까지 약 2년 5개월간 공공자전거 관리, 배송, 수리 업무 등을 하여 해당 업무에 익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이 사망 무렵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넘어 육체적으로 과로를 하였다거나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고도의 긴장감을 요하고 긴박한 업무가 추가되는 등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감내하기 어려운 심리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고용노동부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정하는 정신적 · 육체적 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아니한다.다) 망인이 담당한 업무강도가 매우 높거나, 그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업무부담의 정도가 다른 동료 직원들에 비하여 특별히 망인에게 심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라) 망인이 2014. 2. 말경부터 공공자전거 관리 및 배송 업무 이외에 추가로 수리 업무까지 맡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나, 망인은 그 이전부터 자전거 수리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2014. 2. 말경부터 수행한 하루 당 수리 자전거 대수도 3~6 대 수준으로 그로 인하여 망인이 업무상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마) 망인의 사망 전 3개월간 휴무일수를 볼 때 망인에게 최소한의 휴무일은 주어진 것으로 보이며, 망인이 2014. 4. 11.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상세불명의 알레르기비염,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애, 과로에 의한 탈진' 등을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사망 무렵 특별한 과로 상태에 있었다거나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바) 2014년 상용직 전환시험 공고 후 망인이 시험을 준비하였으나, 그로부터 사망 시까지의 기간이 짧았고 업무 시간 중 틈틈이 공부한 점 등에 비추어 시험 준비로 망인이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상용직 전환시험과 관련하여 망인이 원칙에 어긋나게 차별을 받았다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등으로 통상의 불안감을 넘어 특별히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사) 망인은 2010년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는 적이 있고, 망인의 심장이 확장된 모양으로 보아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이 추정된다는 부검결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이러한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이나 고지혈증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4)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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