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5구단2011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2172,2심-대법원,2015두5966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룰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 및 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2. 4. 17. 부산 이하생략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재해현장'이라 한다)에서 외벽면 스티로폼 단열 시공 중 넘어져 외부 비계 파이프에 우측 어깨를 부딪쳤고, 그로 인하여 '우촉 쇄골 간부 골절', '경추부 염좌 및 좌상' 진단을 받았다.나. 소외1은 자신이 이 사건 재해현장의 공사를 담당한 원고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상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소외1이 원고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2012, 5. 4. 원고에게 요양급여 승인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휴업급여, 장해급여 및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라. 그러던 중 피고가 공단 부정수급조사부의 조사절차를 거친 결과 소외1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하도급사업주로서 작업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4. 6. 3. 소외1에 대하여 위 요양급여 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소외1과 원고에 대하여 산재법 제84조에 따라 소외1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배액인 44,253,72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외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재해현장에서 일한 일용직 근로자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소외1은 원고로부터 공사 중 일부를 노무도급 받은 것으로서,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외1이 이 사건 재해현장의 하도급사업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나. 판단1) 산재법 제1조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와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한 제5조 제2호 본문은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률 입은 자가 산재법상 보험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당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건축주 소외2로부터 위 이하생략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창호 공사, 도장공사를 각 도급받았고, 그 중 도장공사를 소외1에게 하도급준 사실, ② 소외1이 도급받은 위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기계 및 자재는 원고가 공급하고 소외1은 노무만을 품떼기 형태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 ③ 소외1은 팀원 3-4명을 투입하여 도장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팀원과 현장 및 자재를 관리하면서 실제 작업도 일부 하려고 하였으나 위 사고로 하지 못한 사실, ④ 위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소외1의 인부 고용, 그들의 노무비 액수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하여 관여하지 않았고, 작업지시 또한 소외1이 팀원들에게 한 사실, ⑤ 위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소외1 및 팀원들이 받아야 할 돈은 소외1이 기성고에 따라 청구하여 건축주인 소외2로부터 직접 받았고, 이를 팀원들에게 분배한 뒤 나머지는 소외1이 가진 사실, ⑥ 소외1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서는 위 사고 이후 비로소 작성되었고, 원고가 소외1에게 임금을 지급한 적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소외1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기보다는 원고로부터 품떼기 형태로 노무를 하도급받은 후 필요한 인부 등을 스스로 조달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그 공사대금을 받아 인부들에 대한 노임을 정산한 뒤 나머지 금액을 이윤 등으로 취하는 사업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1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급여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 2015구단201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