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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201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2. 1. 주식회사 ○○○○ ○○공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던중 2014. 3. 14. 07:45경 소외 회사의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갈아입다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지려는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후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4. 3. 21.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23.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80㏈ 가량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환경에 노출된채 1주 단위로 주·야간교대근무를 반복하면서 주당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만성적 과중업무에 시달렸는바, 이로 인하여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속도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발병전 근무의 내용과 시간㈎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1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6일을 근무 한 후 1일을 휴무하였다. 주간 근무시간은 08:00부터 20:00까지, 야간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8:00까지였는데, 근무시간중 식사 및 휴식시간 2시간이 주어졌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철선권취작업 및 포장, 리드작업을 담당하였다. 리드 작업은 철선이 제대로 연결되어 정확한 방향으로 감기게하기 위하여 공정 처음에 철선을 고리에 걸어주는 작업이고, 권취작업은 설비에 철선을 세팅하여 철선이 감기는지를 확인한뒤 절단하여 호이스트로 포장작업장까지 옮기는 작업이며, 포장작업은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철선을 묶고 비닐로 포장하는 작업이었다.(다) 원고가 담당한 업무중 철선권취작업의 비중이 85% 정도였는데, 권취작업은 연속작업으로 권취기에 의해 자동으로 진행되었고, 가끔 불량이 발생하면 수작업을 하였다. 원고가 작업한 2호 권취라인의 권취기는 50대이고, 작업자는 2명이었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전 1주일간의 근무시간은 60시간이고, 4주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60시간이며, 12주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7시간 16분이었는데, 원고는 2014. 1.경 24시 연속근무를 2번, 36시간 연속근무를 1번 하였다.(2) 발병전 건강상태㈎ 원고는 1963. 5. 24. 경으로 25년동안 하루 1갑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주 2회정도 1회 음주시 소주1병을 마셨다.(나) 2013. 10. 29.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원고의 혈압은 최고15㎜/Hg, 최저 90㎜/Hg 측정되었다. 원고는 정상 B판정을 받았으나, 당시 고혈압과 당뇨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었다.(다) 원고는 2010. 11. 19. 건강검진 이후 점차적으로 혈압이 상승하고 있었으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고혈압에 대하여 진료받은 내역이 없다.(3)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원고는 뇌내출혈로 구음장애, 우측 편마비가 있는 상태로 지속적인경과 관찰 및 약물치료, 재활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이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신청 상병은 인정된다. 그러나 과거 입원기록지에 고혈압을 진단받고 투약은 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있고, 발병전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의 증가가 없었으며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다) 진료기록 감정의원고의 확진 상병은 뇌출혈이다. 뇌출혈의 부위는 뇌기저핵 부위이며, 뇌출혈의 위치 및 혈관의 상태를 볼 때 고혈압성 뇌출혈로 생각된다. 뇌기저핵부에 발생하는 뇌내출혈의 위험인자에는 음주, 약물(교감신경작용제), 흡연, 뇌종양, 낮은 콜레스테롤수치, 항응고제 사용등이 있으나, 여러 인자중 가장 관련성이 깊은 것은 고혈압이다.원고의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를 볼 때, 원고는 지속적심야근무와 교대근무등을 하는 특수근무형태의 근로자에 속하고, 이러한 근무형태를 고려할 때 원고의 일상업무자체가 과로나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는 만성적 과중부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원고의 고혈압, 흡연력 및 음주력, 나이등을 고려할 때 업무적 스트레스없이도 자연경과적으로 뇌내출혈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건강검진기록에서 혈압이 조절되지 않았고, 음주와 흡연력을 고려할 때 체계적으로 위험인자가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뇌내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는다고 생각한다.원고의 경우 뇌내출혈 발병의 위험인자가 전혀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작업환경 및 작업형태(교대근무 및 심야근무)와 뇌내출혈 발병원인의 직·간접적 개연성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원고는 일반적인 상태(과로의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도 뇌내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정도의 위험인자가 있고, 또한 조절되지않던 상태라 기왕증이 가장 유력한원인으로 생각되며 ,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부분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정도의 연관성이 있을것으로 생각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내지 5,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원고의 본인신문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 ○○공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의 근로시간이 1주당 평균 60시간에 이르고 2014. 1.경 24시간 연속근무를 2회, 36시간 연속근무를 1회하여 어느 정도의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근무형태를 고려할 때 원고의 일상업무 자체가 과로나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는 만성적 과중부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부분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정도의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원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기존의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① 소외 회사에서 원고가 담당한 작업은 철선소재를 호이스트로 운반하여 설비에 세팅한후 철사가닥이 정상적으로 균일하게 감기는지를 확인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면 절단하여 이를 옮기는 작업인데, 그 작업의 대부분이 기계에 의해 자동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노동강도나 스트레스가 그리 높은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렵다.②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의 성격, 업무량, 업무의 강도나 책임,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5년이상 동일한 작업을 하여 업무에 익숙해진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렵다.③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근무형태를 고려할 때 원고의 일상 업무자체가 과로나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는 만성적 과중부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근로시간이나 근무형태 외에 업무의 양이나 강도, 정신적 부담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앞서 본 원고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의 주당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이거나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만성적 과로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④ 위에서 본 평균 근로시간 산정 과정에서 식사 및 휴식시간 2시간이 공제되었는데, 원고는 식사 및 휴식시간은 1시간 30분이었고, 실제 근무시간에 앞서 작업준비를 위하여 매일 30분일찍 출근하여 일하였으므로 원고의 근무시간은 더 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휴게시간이 짧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데다가, 작업준비시간은 실제 근무를 위한 것이므로 바로 근무시간으로 포함할 수는 없다.⑤ 원고는 고혈압을 진단받았으나 그후 진료를 받거나 약물치료를 받은적이없었고 25년간 하루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 이와 같은 망인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은 모두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에 해당하는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와 같은 위험인자의 자연적인경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⑥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유력한 발병원인은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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