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처분취소
2015구단202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5. 2. 2. 16:00경 2층 발판대에서 작업 중 쓰러져 ‘뇌내출혈, 뇌내출혈의 후유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5.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2.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닌 기존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24.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1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3, 6,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5. 2. 2. 15:00경 2층 발판대에서 작업 중 발판이 흔들려 중심을 잃고 높이 2m 아래로 떨어지면서 쇠파이프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 쟁점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고혈압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이다.앞서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4, 5, 10, 11,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함께 현장에서 근무한 소외1, 소외2, 소외3은 원고가 2015. 2. 2. 16:15경 바닥에 앉아 벽에 기대어 있었고, 육안으로 보니 긁히거나 찍어진 상처 등 의 외상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경위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2015. 2. 2. 16:39경 ○○○병원으로 후송된 직후 측정된 혈압이 213/140㎜Hg으로 (을 제14호증 제2쪽) 매우 높은 고혈압 소견을 보였던 점, ③ 원고 주치의인 ○○○○병원의 소견서(갑 제3호증)에서도 원고가 2015. 2. 2. ‘고혈압성 뇌출혈’로 진단받고 보존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는 기재가 있는 점, ④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의 뇌출혈 부위 및 출혈양상으로 볼 때 외상성이 아닌 기존질환인 고협압에 의한 자발성 출혈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⑤ 원고는 1964. 8. 9.생으로 발병 당시 50세였던 점, ⑥ 원고의 뇌영상 검사상 뇌출혈의 위치는 우측 뇌기저핵 부위인데, 뇌기저핵부는 뇌의 심부에 위치하며 자발성 뇌출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인 점, ⑦ 이에 반하여 외상성 뇌출혈은 외력이 두부에 가해지면서 두개골 골절이나 급격한 뇌의 이동으로 뇌를 둘러싸는 경막의 혈관이 찢어지거나 뇌표면의 혈관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출혈로 뇌의 표면부에 출혈이 발생하는 점, ⑧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뇌영상 검사 소견상 외상성 뇌출혈이 아니라 자발성 뇌출혈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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