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등급제8급처분취소
2015구단202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696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조정 제8급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산업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인 2014. 7. 24.에 당한 추락사고로 입은 우측 원위 요골 분쇄골절(폐쇄성), 우측 정중신경NOS의 손상,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등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의 재해로 승인받아 2015. 3. 21.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위 가.항 같이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위 가.항 기재 상병과 관련하여 "우측 수근관절 및 수부"를 장해부위로 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4. 15. 원고의 장해등급이 아래와 같이 조정 제8급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오른팔 손목: 손목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상 제10급 제13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 신경 :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으로 이 사건 기준상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 조정: 제8급에 해당[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피고는 원고의 오른팔 손목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에 있어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위법하다.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면 원고의 오른팔 손목의 운동가능영역은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하여 4분의 3 이상 제한되므로, 이 부분 장해등급은 이 사건 기준상 제8급 제6호에 해당한다.2) 원고는 오른팔의 통증으로 손으로 물건을 잡을 수 없는 등 쉬운 일 외에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 부분 장해등급은 이 사건 기준상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오른손 손가락 5개 전부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 부분 장해등급은 이 사건 기준상 제7급 제7호에 해당한다.4) 위와 같은 장해등급을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6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오른팔 손목장해 부분가) 운동가능영역의 측정방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4], 제2항에 의하면, 손목관절에 운동기능장애가 있는지 여부는 신체검사대상자의 배굴, 장굴, 요사위, 척사위에 대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비교 ·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법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운동가능영역의 측정방법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이 사건 처분 후인 2016. 3. 28. 신설되었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을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할 경우 피감정인의 의지에 따라 운동가능범위를 줄일 수 있어 피감정인의 자발적 협조가 없을 경우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특히 피감정인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그 정도는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의하여 좌우될 가능성이 많은 점, 원고와 같이 복합통증증후군이 있어 그에 대한 장해등급을 별도로 평가하는 경우에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면, 통증 관련 장해가 중복적으로 평가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나) 운동가능영역과 장해등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항 [별표4]에서 정한 정상인의 손목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180도(배굴 60도, 장글 70도, 요사위 20도, 척사위 30도)이다. 한편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원고의 오른팔 손목의 운동가능영역은 총 90도(배굴 30도, 장굴 30도, 요사위 10도, 척사위 20도)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손목관절이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이 사건 기준상 그 장해 등급은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신경장해 부분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신경장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기준상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 는 사람)에 해당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같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신경장해 부분에 관한 장해등급은 손목관절의 운동제한을 평가요소에서 제외할 경우 이 사건 기준상의 제7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손가락장해 부분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장해로 인정되지는, 인정된다면 그 정도는 어떤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이 부분은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과연 원고가 오른손 손가락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인지 보건대, 갑 제2호증,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장해급여 청구서에 장해부위를 "우측 수근관절 및 수부"라고 기재하였고, 여기서 '수부'란 손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 손가락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을 때 오른손 손가락 부분에도 운동제한이 있음을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오른손 손가락 부분에 관하여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오른팔 손목과 복합 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한 장해등급만을 산출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장해급여청구서(갑 제2호증)에 첨부된 '지체장해용(관절운동장해) 소견서'에 오른팔 손목과는 달리 오른손 손가락의 운동 가능영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나) 나아가 피고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에 영향이 있는지 보건대, 이 법원의 서을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정도의 운동제한이 있는데, 다만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의 운동제한만이 2014. 7. 24.에 당한 추락사고로 입은 외상과 신경손상 등에 의한 것이고, 둘째손가락의 운동제한은 위 추락사고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엄지손가락둘째손가락가운데손가락넷째손가락새끼손가락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관절정상600900900900900수동500300800450450지관절(엄지손가락)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 제외)정상8001000100010001000수동60090-90700800700제2수지관절(엄지손가락 제외)정상 700700700700수동 20-20600450700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오른손 손가락 중 넷째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위 추락사고로 제대로 못쓰게 되었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호 다.목, 제9호 나의 3)목 참조), 따라서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에 대한 장해등급은 이 사건 기준상 제11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런데 위와 같은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에 대한 장해등급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8급(손목관절 제10급 제13호, 신경 제9급 제15호, 손가락 제11급 제9호)으로 이 사건 처분 결과와 다르지 않다.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4)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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