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20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1417,2심【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우리나라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3. 9. 4. ○○○시 이하생략에 있는 "○○○○"(대표자 소외1)에 취업하였다.원고는 2013. 10. 1. 위 사업장 건물 2층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취업자 단속반이 원고를 검거하려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화물용 승강기로 달아나 2층에서 1층으로 낙하하다가 양측 종골 복합골절을 입었다.원고는 2013. 12.경 피고에게 위 상병을 들어 요양급여를 신정하였다. 피고는 2014. 3. 28.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의 위 도주행위는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업무관련성이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인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다가 위 승강기의 결함(난간 등 안전장치 미비) 또는 관리소홀(승강기 문 개방)로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 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참조).불법취업자인 근로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는 행위는, 사업주가 당해 불법취업자에게 그러한 도주를 지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도주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을고등법원 2012. 2. 8. 선고 2011누26765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도주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도주행위는 비업무적 활동으로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또한, 갑 제1, 2호증, 을 제2~6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위 승강기가 화물운반용으로만 쓰인다는 것과 외벽, 난간 등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불법취업자 단속반에게 검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위 승강기로 달아나 2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2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린 행위는 고의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 상병은 위 고의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승강기 안전시설 미설치 또는 관리소홀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같은 전제에서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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