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20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5. 3. 25. 11:10경 부산생략호 1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브레이크 파열로 전신주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병원에서 '경부 염좌,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 3-4/4-5/5-6번간, 경추협착증 경추 6-7번간'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5. 4. 30. 원고에게, 경부 염좌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요양을 승인하나,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3-4/4-5/5-6번간, 경추협착증 경추 6-7번간(이하 '이 사건 제외상병'이라고 한다)은 재해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7.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9. 4.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제외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에도, 이외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원고는 2015. 3. 25. 수상 후 경부와 우견갑부 동통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신경학적 및 방사선 검사에서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에, 경추 5-6번간'이 인지되었다. 2015. 5. 14. 수술(전방접근법을 통한 경추 4-5번 및 5-6-7번간 수핵제거술과 경추 4-5번간 전방척추체간 골융합술 및 경추 5-6번간 인공관절치 환술)을 시행하였다.2)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자문의 1: 경추부 MRI 및 CT에서 경추부에 다발성 추간판 탈수변성, 골극형성, 흑디스크 소견이 보인다. 재해보다는 퇴행성 기존증에 합당한 소견이다. 경부 염좌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 자문의 2: 경추 CT 및 MRI에서 보이는 병변은 추간판의 탈수변화, 흑색디스크 및 퇴행성 변화 소견으로 흡성 디스크 파열은 인지되지 않는다. 이는 기존 질환으로 판단된다. 경추의 염좌 및 긴장만 금번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3) 피고 본부 자문의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경주 3-4번, 4-5번, 5-6번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며, 경추 6-7번에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된다. 다발성 추간판 탈수 현상, 추간판 높이 감소 및 골극 현상 등 퇴행성 병변이 동반되어 있으나, 뚜렷한 급성 탈출증은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추 3-4번, 4-5번, 5-6번 추간판 탈출증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경추 6-7번 척추협착증은 재해와 무관한 개인의 퇴행성 질환이므로 역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4) 진료기록 감정의경추 3-4-5-6번에 다발성 추간판 변성, 골극형성 등 퇴행성 변화가 확인된다. 외상에 의한 급성 탈출보다는 퇴행성 병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건 이전과 이후 MRI 비교 시 사건 이후에 탈출 정도가 더 심해진 것은 확인된다. 외상에 의해 급격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통상 이러한 경우 외상 기여도는 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원고의 상병 상태에 비추어 퇴행성 변화의 진행 정도는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 진행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경추 6-7번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된다.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퇴행성 질환의 경우 이번 외상으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낮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호증,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5451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1,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덤프트럭과 전신주가 부딪쳐 덤프트럭의 조수석 쪽 지붕을 비롯하여 앞 범퍼 부분 등이 심하게 찌그러지거나 파손되었고, 이를 수리하는데 9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든 사실이 인정되며, 한편 이 사건 사고 이전과 이후의 MRI 비교 시 외상에 의해 추간판 탈출 정도가 급격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기여도는 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10년 전인 2005년경부터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점, ② 원고의 경추부를 촬영한 MRI 영상에서 이 사건 제외상병이 외상으로 인하여 급성으로 발병한 것이라고 볼 만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③ 원고의 경추부에 다발성 추간판 탈수변성, 골극형성 등과 같은 퇴행성 변화가 발견되었고, 이 사건 제외상병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견해가 다수인 점, ④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외상으로도 발생하나 일반적으로는 경추부에 가해지는 과다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점, ⑤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가 30%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제외상병의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은 퇴행성 변화의 진행에 의한 것이라는 의학적 견해가 다수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제외상병의 진행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외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제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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