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5구단20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6누1137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2.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3. 1. 주식회사 ○○○○○○에 고용되어 ○○○○○○○의 외부 청소 및 제초작업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2013. 8.경부터 제초기 작업을 하던 중 호흡하기 어려워지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2014. 8. 8. 피고에게 “기관지 천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4. 11. 13.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천식유발물질이 확인되지 않고, 과거 치료 병력으로 볼 때 개인적 질병으로 판단되며, 의학적으로 폐기능 검사상 정상 소견이고, 알레르기성은 내인적 요소이면서 진단이 불확실하여 상병명이 명확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제초작업을 하면서 흙먼지, 들풀과 새, 토끼, 산비둘기, 까치, 다람쥐, 고라니의 분진 등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 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3, 을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협회는 진료기록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이 어렵지만 담당 의사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회신하고 있고, 원고의 주치의는 검사 결과로는 폐가 정상이지만 진드기 양성 반응이 있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에 대하여 기관지 천식 관련 치료를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아래 인정과 같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의 작업환경① 원고는 2012. 12. 10. ○○○○○에 입사하였다가 2013. 3. 1. 주식회사 ○○○○○○에 고용승계되어 1일 평균 8시간(08:00 ~ 17:00, 12:00 ~ 13:00 점심시간), 1주 5일 평균 40시간을 근무하면서, ○○○○○○○의 외부 청소 및 제초작업을 한다. ② 5월에서 10월까지는 실외작업으로서 제초작업을 하는데 예초기와 모아(잔디깎는 기계)를 사용하고, 11월에서 4월은 실외 미화작업으로 낙엽제거 및 제설작업을 수행한다.나. 원고의 질병① 원고는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으로, 2009. 5. 4.부터 2009. 5. 7.까지, 2011.4. 25., 2011. 5. 17., 2012. 6. 25. 각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작업 장소에서 근무한 후인 2013. 4. 9.부터 2013. 4. 16.까지, 2013. 8. 17.부터 2013. 8. 19.까지, 2013. 11.12.부터 2013. 11. 23.까지, 2014. 1. 13.부터 2014. 3. 15.까지 각 ○○○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3. 10. 31., 2013. 11. 7. 각 ○○대외과대학부속병원에서 ‘만성후두염’으로 치료를 받고, 22013. 12. 3.부터 2013. 12. 5. 까지 ○○대학교병원에서 ‘목구멍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다.② 원고는 2014. 7. 22.부터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진료기록에 의하면 “1년 전에 만성기관지염 진단을 받았다”는 기재가 있다.③ 위 ○○○대학교 ○○병원의 원고의 주치의인 의사 소외1은 2014. 12. 10. 원고의 질병명을 ‘호흡기 결핵의 후유증, 중증도의 우울성, 미분형신체형장애, 천식, 만성기침, 호흡곤란’이고, 「원고는 2013. 5. 제초작업 후 발생한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증상으로 기관지 천식에 따라 ○○대병원, ○○대병원에서 치료 중, 2014. 9. 본원 호흡기 내과 입원 및 외래통원 치료 중이다. MAST 검사 상 저장 진드기 양성 소견이었고, 일반 폐활량 검사와 만니틀 기관지 유발 검사상 정상 소견이나 환자 증상 및 치료에 반응을 고려했을 때 기관지 천식에 합당하다」라는 소견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④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원고는 2013. 4.부터 2014. 3.까지 “급성기관지염과 천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위 감정의에게 보낸 진료기록만으로는 원고에게 어떠한 호흡기질환이 있었는지, 그것이 직업 또는 환경과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부족하다. 2014. 9. 입퇴원기록지에는 ‘천식, 과서 결핵 흔적 및 우울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흡기 증상일 가능성’에 대하여 진단명에 기술되어 있고, 진단서에도 ‘천식’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실제로 환자가 천식이 있는지는 담당 의사의 판단이 중요한 요소이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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