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취소
2015구단20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7201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7. 20.부터 ○○○○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연구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물용 리프트와 호이스트카(화물용 엘리베이터) 운행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5. 2. 12.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경추부염좌, 제2-3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제3-4-5 요추 척추체 유합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어 2015. 2. 2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4. 6. 22. 제2-3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제3-4-5 요추 척추체 유합술 후 상태는 기존 수술 상태로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는 상태이고 기저 질환의 자연경과적 상태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업무가 요추 및 경추 부위에 누적되는 신체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호이스트카를 운전하면서 무거운 앞문과 뒷문을 혼자 열고 닫았고 바닥에 철판을 깔아주는 등의 작업이 여자 체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매일 07:00부터 18;00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9시간씩 중노동을 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을 얻게 된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재해경위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을 제23, 24호증의 각 1, 2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5. 4.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까지 허리 통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척추증(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었던 점, 호이스트카의 철문과 접이식 발판에는 도르래 등이 설치되어 있어 호이스트카의 개폐 등 운행업무가 요추, 경추에 부담을 많이 주는 작업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제3-4-5 요추 척추체 유합술 후 상태는 기존질환 수술 후 상태이고, 제2-3요추 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도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을 동반한 것인 점, 또한 요추부와 경추부 염좌를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재해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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