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2077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6누21350,2심-대법원,2017두3203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8. 10. 경주시 외동읍 우박길 ○○○○ 소재 소매점 신축공사현장 1층에서 소부자재를 정리하던 중 2층으로부터 떨어진 길이 50cm의 C형강에 이마를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뇌진탕, 경추부 염좌, 전두부 박탈성 열상'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은 다음 다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치료를 받다가 요양을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4. 5. 13.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6. 16. 원고의 신경 · 정신 계통의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소정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판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13.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신경 · 정신 계통의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장해등급 제9급이나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대학교 ○○○○병원○ 2014. 5. 9.자 장해진단서- 2010. 8. 2, 작업 중 재해를 당하였으며 그 뒤부터 지속적으로 재해상황에 대한 재경험, 불안, 우울한 기분, 초조, 과각성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치료적 반응이 좋지 못하여 두통, 집중력 장애, 사회적 기능 저하 등의 증상도 관찰되고 있다.○ 2014. 8. 18.자 진단서- 원고는 2010. 8. 2. 철골작업을 하다가 2층 높이에서 떨어진 쇠파이프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사고를 당한 이후부터 사고 상황이 자꾸 기억이 나며 두통, 불안, 초조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계속적으로 상기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자주 놀람, 사회적 기능 저하, 수면장애의 증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2014. 7. 14. 본원에서 실시한 뇌CT 검사상 양쪽 전두엽 쪽에 뇌조직 퇴행 소견이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원고의 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2) ○○대학교 ○○병원(신체감정)○ 원고 측- 원고는 외상 사건에 대한 재경험, 과민함, 감정 및 충동 조절의 어려움, 악몽, 두통, 우울감, 무기력감, 집중력 저하, 불면 등의 정신의학적 증상으로 직업적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집에서 TV를 보거나 소수의 지인들과만 어울려 시간을 보내는 등의 사회적 위축이 있다. 또한 본원에서의 병동생활 관찰 결과, 대체적으로는 타 환자 및 의료진과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다소 위축되어 있었고, 간헐적으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며 화를 내는 등의 과민함, 충동성이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원고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회적, 직업적으로 중등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정신의학적 증상의 정도를 맥보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제6판)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을 때 신경계 신체장해율표 두부, 뇌 척수 'VII-B-2-b'에 해당하여, 원고가 보통일용인부에 종사할 경우 28%(옥외근로자, 직업계수 6) 정도의 노동능력상 실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상기 장해율을 고려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따른 원고의 장해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제9급 제15호).○ 피고 측- 원고의 정신질환 진단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중등도 우울증 에피소드'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정신의학적 질환은 외상성 사건의 직 · 간접적 경험 및 사고 후 적응과정으로 인한 것이다.- 본원에서 시행한 뇌 자기공명영상(MRI)에서 전반적인 뇌위축, 양측 대뇌 백질에서 경도의 T2 고강도 신호들이 관찰되었고, 뇌파검사, 뇌 단일광자단층좔영(Brain Spect) 결과 정신의학적으로 유의한 이상 소견은 없었다. 현재와 과거의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는 타과에서의 전문적인 평가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에 대하여 2010. 10. 4. 실시한 뇌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지에 의하면 외상성 두개내 손상 소견의 증거는 없으나, 경도의 뇌위축이 의심되는 정도이다.3) ○○대학교병원(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 회신- 제출된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0. 8. 2. 두부 외상 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응급실에서 두부 전산화단층촬영을 하였다. 당시 시행한 전산화단증촬영에서는 두개골 골절이나 뇌내 외상성 출혈 또는 좌상 등 두부 외상으로 인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는다. 전두부 연부조직 손상은 관찰되며, 이는 전두부 두피 및 안면부 피부 열상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0. 8. 7. 뇌대 손상을 확인하기 위한 뇌핵자기공명영상 촬영(Brain MRI)을 시행하였으나, 경도의 뇌위축 소견 외에는 뇌내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병원 입원 당시 담당 주치의가 작성한 장해 등급결정처분취소에 대한 회신 소견서를 살펴보면, 원고의 두부 외상 수상 당시 2010. 8. 2.부터 2010. 8. 9.까지 7일간 상기 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의 증상은 두통 및 경부 통증, 고관절 통증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두부 외상 이후 초기 진료기록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신경외과적 장해는 두피 열상(안면부 포함), 경추 염좌, 다발성 타박상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지속적인 전두부 동통 및 이로 인한 수면 장애를 호소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를 참고하면, 원고는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며, 두통, 현기증, 피로감 등의 자각 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기에 제14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015. 11. 25.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급한 신체감정서를 살펴보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한 장해와 2010. 8. 2. 발생한 두부 외상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의학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된다.○ 진료기록감정 회신- 제출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그리고 법원 감정을 위해 2016. 1. 22. 본원에서 시행한 Brain CT 및 MRI를 비교 감정하면, 2010. 8. 7.자 MRI 및 2016. 1. 22.자 MRI에서 아주 미세한 정도의 뇌위축 소견이 관찰되나, 이러한 정도의 뇌위축은 환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도 관찰될 수 있는 정도로 판단된다. 또한 두부 외상으로 인한 뇌손상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소견도 MRI에서 관찰되지 않는 다.- 원고의 급성기 치료는 두통 및 우측 무릎, 둔부, 좌측 허벅지 타박상에 대한 치료였으며, 외상 발생 후 7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주요 우을장애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진단 후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확인된다.- 2010. 8. 7. ○○○○○○병원, 2014. 11. 10. ○○○○병원, 2016. 1. 22. ○○대학교병원에서 세 차례 촬영한 영상판독지를 참고하면 나이를 고려할 때 정상 뇌 MRI 소견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먼저, 원고의 신경 · 정신 계통의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원고의 주치의 소견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제5급 제8호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승인상병에 뇌 부위 상병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뇌실질 부위에 직접적 손상을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사고 정도도 두피 열상 등에 그친 점, 원고의 신경 · 정신 계통에 나타나는 증상은 우울, 불안, 초조감, 감정조절의 어려움, 충동성, 두통, 기억력 저하 등인바, 이로써 노동능력을 4분의 3이나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법원의 감정의들은 모두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5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소견을 제시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신경 정신 계통의 장해상태가 제5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2) 다음으로, 원고의 신경 · 정신 계통의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신체김정의의 소견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제9급 제15호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라 함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①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② 전간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 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③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앞서 든 각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의 승인상병은 뇌 부위 상병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뇌실질 부위에 직접적 손상을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치료경과에 비추어 그 사고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뇌 부위 MRI 촬영 결과 기질적 병변이 관찰되지 아니하고 뇌파검사 등에서도 이상소견이 없는 점, 이 법원의 감정의들은 모두 원고에게 뇌위축이 있으나 외상으로 인한 기질적 손상을 보이지 아니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원고의 인지기능은 전체적으로 평균 수준이거나 평균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정신병적 수준에 이를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신체감정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신경 · 정신 계통의 장해상태가 위의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제9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마지막으로, 원고의 신경 · 정신 계통의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제12급 제15호인 '국부에 심한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錐體路)증상과 추체제외로(錐體外路)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 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감정의들은 원고에게 뇌위축이 있으나 나이를 고려할 때 정상적인 뇌 상태를 보인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경 정신 계통의 장해상태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제12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따라서 원고의 신경 · 정신 계통의 장해상태 중 정신계통의 장해상태는 이 사건 처분에서 기초로 삼은 제14급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신경 · 정신 계통의 장해상태 중 신경계통의 장해상태는 이와 별도로 장해등급 제14급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위 두 장해상태를 조정하여도 제14급에 그치는바, 결과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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