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20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5. 13. ○○기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5. 7. 6. 12:40경 소외 회사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급성대뇌경색 및 완전언어상실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10.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거의 매일 장거리, 장시간 운전을 하면서 용접을 하느라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고, 질식의 위험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금속흄이나 미스트에 노출된 채 용접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는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과거력이 없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열악한 환경에서의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의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3. 5. 13.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계속하여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약 10년간 용접 업무를 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환경 및 업무에 이미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새롭게 업무에 적응하여야 하거나 업무에 숙달하기 위한 부가적인 노력을 할 필요는 없었던 점, ② 원고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1주일 동안 총 53시간 30분을, 4주일 동안 1주당 평균 53시간을, 12주일 동안 1주당 평균 50시간을 각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고용노동부고시에 정한 기준에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주간의 근무시간이 일상 업무 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었다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업무 등이 바뀐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의 휴무일과 12주간의 휴무일은 4일과 17일인바, 이러한 휴무일수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흡연을 계속하였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볼 수 있는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⑤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제출된 의무기록상 원고가 고혈압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원고의 고혈압이나 흡연력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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