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15구단2081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7누2198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2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였는데, 2014. 4. 21. 자택에서 새벽에 기상하여 출근을 준비하던 중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쓰러져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자발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나.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3. 26.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보조참가인에게 별다른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고, 이전에 근무하였던 병원에서도 보조참가인에게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거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결국 보조참가인이 고혈압의 치료 등을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보조참가인의 업무 내용 및 근로관계 상황 등가) ○○○○병원○ 근무기간: 2008. 3. 1. ∼ 2014. 2. 21.○ 담당 업무: 비뇨기과·피부과 과장으로 입사하여 나중에 진료부장이 되었고, 퇴직하기 얼마 전에는 진료원장으로 승진○ 보조참가인의 근무내역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음(병원이 경매에 넘어갔다가 타 재단에 인수되어 다른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병원 경영이 악화되어 보조참가인에 대한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9,277,350원이 체불됨○ 2013. 10. 병원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은 매수자에게 한 달분 월급을 대신 지급하게 하면서 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차용증을 쓰게 하여 보조참가인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나중에 매수자는 이를 근거로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월급의 반환을 요청함○ 2013. 11. 병원 측은 보조참가인에게 병원 측에서 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하면서 밀린 급여 대신 개인적으로 저축은행의 대출을 받고, 대출받지 않으려면 사표를 쓰라고 압박하였으며, 이에 보조참가인은 자신의 명의로 저축은행으로부터 한 달분 월급 상당액을 대출받고 그 이자를 상환하였음○ 보조참가인은 병원의 경영 악화로 의료용품을 손수 구매하여 진료를 하기도 하였음○ 2013. 1.2. 병원 측은 계속적인 직원들의 퇴사로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없게 되자 보조참가인이 담당하던 피부비뇨기과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가 이에 대한 반발이 있자 재차 회의를 거쳐 결정을 번복하였고, 보조참가인은 병원 측의 이러한 행태에 대한 실망감으로 2014. 2. 21. 사직하였으며, 병원은 2014. 3.경 문을 닫음나) ○○병원(원고의 사업장)○ 근무기간: 2014. 3. 2. ~ 2014. 4. 21.○ 담당 업무: 비뇨기과 과장○ 주 6일 40시간(평일 7~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2)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보조참가인의 구체적 업무실태 등○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업무시간은 평소와 같았고, 발병일이 월요일이어서 이틀 전(토요일) 오후 및 전날(일요일)에는 근무가 없었음○ 발병 전인 2014. 4. 17. ○○○○병원의 임금체불 문제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서 ○○○○병원 측 관계자와 대면하여 진술함3) 보조참가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치료전력 등○ 신장 172cm, 몸무게 70kg이고 사회인 야구단에서 꾸준히 활동해 왔음○ 2008. 12. 15. 본태성 고혈압으로 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은 이래, 2009년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2010년에 본태성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과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2011년에 고혈압과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2012년에 고혈압과 고혈압성 심장병 및 혼합성 고지혈증으로 진료받았고, 2014. 1. 6.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병원에서 1회 진료를 받음○ 2010. 4. 20.자 및 2011. 12. 15.자 건강검진에서는 모두 혈압이 120mmHg/80mmHg로서 정상임(2013년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음)○ 2014. 3. 8. 기타 수면장애로 진료를 받음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측 자문의2014. 4. 21.자 두부 CT 상 좌측 뇌기저핵에 자발성 뇌실질 내출혈이 관찰됨나) 주치의(○○대학교병원)뇌출혈로 오른쪽 편마비, 언어장애, 두통, 경련가능성 있어 상당기간 재활치료 및 경과관찰 요함다) ○○대학교병원○ 자발성 뇌출혈의 일반적인 원인은 대부분(약 70% 이상) 고혈압 또는 아밀로이드 뇌혈관 병증에 의한 출혈임○ 과로 및 스트레스는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촉발요인이 될 수 있음○ 보조참가인에게 재해 당시 근무지에서 과로를 인정할 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전 근무지 병원의 부도 및 임금 체불, 직장 내 따돌림, 이직 후 새 병원에서의 적응 및 실적에 대한 부담, 발병 3일 전 임금체불진정에 따른 노동청 대질조사에서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생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음○ 2010. 2. 고혈압 진단 후 고혈압약을 처방받았고, 2011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정상이며, 2012. 8.까지 고혈압약을 처방받았음. 고혈압약 복용으로 혈압조절이 잘 되었고, 2012. 8.부터 생활습관 개선(운동 및 체중감량)으로 고혈압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정상 혈압으로 생활하였던 것으로 추정라) ○○○○협회○ ○○○○병원과 ○○병원에서의 근무시간을 보면 과로로 보기는 어려움○ 기왕증인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중요한 원인이나, 기존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의 경영난으로 인한 임금체불, 병원부도로 인한 실직, 장거리 출퇴근 근무 등으로 인한 심리직,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뇌출혈 유발 또는 촉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고혈압과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복합요인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1, 29 내지 34, 36 내지 41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대학교병원장,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2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보조참가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보조참가인은 2008년에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2012년까지 치료를 해 왔고, 2013년에는 치료받은 사실이 없으나, 2014. 1. 6.에 다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데, 보조참가인은 의사로서 평소 자신의 혈압을 체크하여 필요할 경우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고혈압을 방치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보조참가인은 평소 꾸준한 운동과 체중조절(2011년보다 체중을 6kg 정도 감량하였다) 및 금연을 하여 건강관리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는 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조참가인이 현재 또는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업무 중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① 과거 근무하던 병원의 경영악화로 인해 상당기간 임금이 체불되었는데, 당시 보조참가인은 고액의 채무에 대한 이자, 생활비, 교육비 등에 대한 지출 부담이 있었던 점, ② 그 임금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차용증을 쓰고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하였던 점, ③ 병원에서 경영 악화로 결국 자신이 진료하던 과를 없애기로 하는 결정 등에 실망하고 7년간 일했던 병원을 사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보조참가인은 상당기간 동안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조참가인은 2014. 3. 8. 수면장애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정신적인 어려움이 원고의 병원에 취직을 한 이후에도 지속되었음을 짐작케 한다.⑤ 비록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날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그 4일 전인 2014. 4. 17. 과거 근무했던 병원의 임금체불 문제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서 병원 관계자와 대면하여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임금이 체불되고 병원을 사직하게 된 사정과 보조참가인은 "병원 측 담당자의 무례하고 조롱 섞인 말투에 화가 치밀고 스트레스를 받아 심한 두통과 울렁거림이 나타났고 이후 두통이 지속되어 잠을 잘 자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을 종합하면 보조참가인은 당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⑥ 고혈압과 더불어 심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유발 또는 촉발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결국 보조참가인의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보조참가인의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경색을 유발하였거나, 고혈압 증세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보조참가인의 요양신청을 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