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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2083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315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경남 창녕군 이하생략에서 ○○자원 공장 지붕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소외2에게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2014. 4. 10. 12:52경 지붕 패널을 철거하고 이동하다가 지붕 슬레이트가 부서지며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두부외상'으로 사망하였다.나. 이에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원고는 2014. 4. 22.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는 발주자가 공사 소재지에서 폐업한 사업에 흡수적용할 수 없고,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도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불승인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소외2가 2013. 12. 3.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인 폐업신고에 불과하다. 소외2는 위 폐업신고 후 자신이 운영한 ○○자원의 청산을 위하여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였으므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소외2가 한 위 폐업신고에 의하여 ○○자원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한편 소외2가 2013. 12. 3. 폐업신고를 하여 이를 이유로 ○○자원과 관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2는 2013. 11. 30.경 자신의 채권자에게 ○○자원의 압축기를 대물변제 한 후 그 인도시기만 폐업일 이후로 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공사는 폐업일 전에 대물변제 한 압축기의 인도를 폐업일 이후에 실행한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 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폐업일에 위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 중에 발생한 위와 같은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6호) 제4조에 의하면 산재 보험 적용 사업장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면 당해 적용사업에 이를 흡수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는 ○○자원의 사업주인 소외2가 직영한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이므로, 위 고시에 따라 당연히 ○○자원의 해당 사업에 흡수적용되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3, 5, 6, 갑 제9, 10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2는 상호를 ○○자원으로, 사업종류를 서비스업, 제조업, 도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 3. 20.부터 2013. 11.30.경까지 경남 창녕군 이하생략에서 폐비닐 압축과 같은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 소외2는 적자가 쌓이자 2013. 12. 3.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달 6. 폐업을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소멸신고서와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소외2는 위 폐업신고 후 새로이 처 소외3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량기라는 상호로 계량기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소외2가 위 폐업일 후 폐업일 전 대물변제 한 압축기의 반출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소외2가 ○○자원이라는 상호로 한 위와 같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닌 그 사업의 청산에 따라 채무를 정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별개의 건설공사인 이상, 앞서 본 사정만으로 바로 위 폐업신고가 형식에 그쳐 소외2가 실질적으로 ○○자원에 관한 사업을 폐업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폐업일 전에 대물변제 한 압축기의 인도를 폐업일 이후에 실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그 압축기의 공급시기를 폐업일로 보도록 규정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정하여 둔 것에 불과하고, 또한 압축기의 인도와 그 압축기의 반출을 위한 이 사건 공사는 별개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압축기의 공급시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사의 실행일이 폐업일에 소급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2가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자원과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소외2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내에서의 직영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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