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208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 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5. 2. 17.'은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8. 1.부터 2010. 1. 1.까지 ○○○○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2014. 10. 13. ○○○○○○○○의원에서 순음청력검사에 의한 청력역치가 양측 귀 모두 60dB 이상으로 평가되어 난청(이하 의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4. 12.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23. 원고에게 '원고의 작업내용은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소음성 난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5. 8. 1.부터 2010. 1. 1.까지 공원관리원으로 예초기를 사용하여 식초작업을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한 귀의 통증과 이명으로 진료를 받았는 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소음 이외에 난청을 일으킬 만한 다른 요인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한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위 시행령 [별표 3] 제7의 차.항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의하면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즉,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②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③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의 이 법원의 ○○○이비인후과의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1995. 8. 1.부터 2009. 12. 31.까지 공원관리원으로 ○○○유원지 등의 전반적인 관리, 공공근로자 및 자활근로자의 관리 업무 등을 하였는데, 매년 3월 말경부터 10월까지 주 2~3회 정도 예초기를 사용하여 식초작업을 한 사실, 원고는 2010. 5. 6.경 난청을 호소하며 처음으로 ○○○이비인후과의원에 내원하였고,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쪽 귀 모두 60dB 이상으로 측정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4. 10. 6. 양 측 귀의 난청을 호소하며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외이도와 고막에는 이상 소견이 없었으나 순음청력검사에서 상승법과 하강법의 역치가 일치하지 않아 청력역치를 산정할 수 없었고, 어음청력검사에서 좌측 85dB, 우측 50dB로, 정성 뇌간반응에서 우측 500, 좌측 100dB로 각 측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식초작업 시 원고가 사용한 예초기에서 발생한 소음의 강도나 주파수 등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 반하여, 예초기를 사용한 작업일수나 소음노출시간 등을 고려하면 예초기에서 발생된 소음은 간헐적 소음으로 추정되는바, 원고의 작업환경이 급격한 청력 저하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음환경을 떠난 경우에는 더 이상 악화되거나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2009. 12. 31. 이후에는 예초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양측 귀의 난청 정도가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대학교병원에서 실시된 순음칭력검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난청의 측정방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점, ④ ○○대학교병원에서 2014. 10. 6. 실시한 표준순음청력검사상 순음평균역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우측은 10dB 이내이고 좌측은 10dB을 초과하는데, 일반적으로 어음청취역치와 순음평균역치는 거의 일치하고 대개 10dB 이내의 차이를 보이나, 순음평균역치외 어음칭취역치가 15dB 이상의 역치차를 보이는 경우 검사 자제의 신뢰도가 없거나 위난청을 의심할 수 있는 점, ⑤ 진료기록 감정의는 ○○대학교병원의 신체검사결과 원고에게 의학적으로 소음성 난청이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소음성 난청의 측정 및 인정기준에 명확하게 부합하지 않으며, 원고의 병력 및 검사결과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을 밝힐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몰운대관리원으로서의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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