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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208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3. 7. 10. 소외1이 운영 하는 '○○○○마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였다.나. 망인은 2013. 10. 17. 11:3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속이 좋지 않고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여 병원에 내원한 뒤 수술을 받았으나, 2013. 11. 1. 사망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14. 4. 1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 망인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파이프 절단과 용접작업을 마친 후 통증을 호소하였고, 망인을 수술한 ○○○병원 의사는 망인에게 자발성 뇌출혈을 유발할 병변 등의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으며, 내원 1~2시간 전부터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떨어진 공구에 머리를 맞거나 적재해 놓은 자재에 머리를 부딪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은 업무수행 중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관계, 사망 경위 등○ 망인은 2013. 7. 10.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공구 판매 및 납품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2013. 10. 17. 07:3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공구 등을 건물 밖에 전시하고 같은 날 09:00 이후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공구를 판매하였다.○ 망인은 2013. 10. 17. 10:30경 화물차량 운전하여 화물을 찾아왔고, 다시 부산 기장군 일광 소재 철재상으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 파이프를 사가지고 왔다 그 후 망인은 용접을 하다가 같은 날 11:30경부터 속이 좋지 않다며 약 5분간 앉아 있 였고 10분간 밖에 나갔다 온 뒤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머리를 감싸며 고통스러워하였다.○ 그 후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맞은편에 위치한 공구상 사장과 함께 ○○○○병원에 가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담당의사에게 어떤 이유로 아픈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단지 '머리가 아프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고, 재차 의사가 밤에 문을 열어 놓고 잤는지, 어디에 부딪쳤는지, 술을 많이 마셨는지 물었으나, 망인은 그런 것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망인은 CT 검사결과에서 뇌출혈 소견을 보여 부산 ○○○○병원으로 이송된 후 수술을 받았으나 뇌사 판정을 받고 2013. 11. 1. 사망하였는데, 사망원인은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이었다.2) 의학적 소견○ ○○○○병원 담당의망인은 내원 당시 특이 외상은 없었고, 개두술을 시행한 후 뇌표면의 타박상과 일부 정맥혈관에서 출혈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술 소견으로 볼 때 망인은 두피의 외상 흔적이 전혀 없었고, 뇌 표면의 타박상(뇌출혈)과 뇌 표면 정맥에서 출혈을 확인하였다. 외상이 발생한 직후부터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면 내원 수시간 (1~2시간) 전부터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0 부검의제출된 의무기록에 따르면 수술 시 연결정맥 손상, 뇌피질의 멍이 관찰되었고, 뇌혈관조영술에서 동맥류나 동정맥기형의 근거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바, 망인의 머리에 생긴 급성경막하출혈의 원인은 질병이 아닌 외상으로 추정되고,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경막하출혈로 볼 수 있다.○ 피고 자문의자문의 1 : 미세한 외상성 뇌출혈의 경우 본인이 자각하지 못한 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외상성 뇌출혈이 외부충격 즉시 발생하지 않고 일정시간 경과 후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연성 뇌출혈은 최장 2~3주 뒤 발생할 수도 있다.자문의 2 : 뇌 CT에서 우측 전두측두 두정엽의 급성경막하혈종, 대뇌간열전방 급성경막하출혈이 있고, 두개골골절은 없다, 수술소견 기록 및 뇌CT 소견은 급성경막하출혈(혈종)로 외상성 상병으로 보인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내 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비록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으나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업무에 기인한 사망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88누5037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한 CCTV상 망인이 진열되어 있는 공구에 머리를 맞거나 적재된 자재에 머리를 부딪치는 모습이 확인 되지 않는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병원에 내원할 당시까지 사업주인 소외1이나 병원에 함께 간 공구상 사장에게 공구나 자재에 머리를 부딪쳤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병원에서도 의사의 문진에 머리를 부딪친 사실 이 없다고 말한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의 현증검증시 각종 선반 속 공구가 잘 진열되어 있었고, 특이한 위험요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사건 당일 망인이 운전한 화물차량에서도 사고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④ 망인의 사망원인은 외상성 급성경 막하출혈이나 미세한 외상성 뇌출혈의 경우 자각하지 못한 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외상성 뇌출혈은 외상 발생 즉시 발생하지 않고 최장 2~3주 뒤 발생할 수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이 업무수행 중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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