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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2091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6누20777,2심-대법원,2017두3999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65. 5. 19.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버스운전기사였다.나. 망인은 2014. 7. 27. 20:39경 운전하던 ○○번 버스를 부산 수영구 광안동 이하생략 부근에 정차한 후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워하다가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 된 후 '뇌실질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2014. 9. 17. 00:53경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4.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주·야간 주 단위 교대 근무형태로 근무하면서 정해진 휴무일이 없어 불규칙한 생활을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6주 동안 2차례나 휴무일 없이 약 2주일을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중 7주 이상을 60시간 가까이 근무하였다. 또한 망인은 사망하기 얼마 전 버스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당을 받지 못하고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별다른 건강상 문제가 없었는데, 위와 같이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 업무 내용, 발병 경위 등○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번 노선버스를 운전하였는데, 1회 버스운행 거리는 37.3km이고, 평균 운행시간은 144분이었다.○ 망인은 1주 단위로 오전과 오후를 나누어 2인이 교대로 근무하는 형태로 51번 노선버스를 운전하였다. 오전 근무조의 경우 최초 버스 운행시간은 05:00부터이고 마지막 운행시간은 13:20이었으며, 오후 근무조의 경우 최초 버스 운행시간은 13:26부터이고 마지막 운행시간은 22:40이었다. 망인은 오전, 오후 근무 모두 3시간 간격으로 버스를 3회 운행하였는데, 오전 근무일 경우 3회차 버스 운행 후 가스 충전을 위해 노포동 소재 가스충전소까지 추가로 운행을 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오전 근무조로 05:35부터 1회차 버스를, 08:30부터 2회차 버스를, 11:02부터 3회차 버스를 운행하여 최종적으로 13:17에 운행을 종료한 다음 가스를 충전하고 퇴근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오후 근무조로 13:35부터 1회차 버스를, 16:55부터 2회차 버스를 운행한 뒤 19:55부터 3회차 버스를 운행하다 구토를 하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이며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근무시간은 43시간으로 그 중 2일을 휴무하였다.○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일 동안 근무시간은 204시간으로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1시간이고(총 28일 중 5일 휴무), 야간 근무는 8시간으로 1주당 평균 야간 근무시간은 2시간이다.○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일 동안 근무시간은 612시간으로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1시간이고(총 84일 중 14일 휴무), 야간 근무는 32시간 30분으로 1주당 평균 2시간 43분 남짓이다.2) 망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 망인의 키는 177cm, 몸무게는 82kg이다.○ 망인은 20년간 하루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월 1~2회 정도 소주 3~4잔을 마셨다.○ 망인은 2014. 7. 3. 건강검진에서 정상B 판정을 받았으나, 당시 이상지질혈증과 간장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었다.3) 의학적 소견○ 망인 주치의망인은 2014. 7. 27.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실내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응급으로 2014. 7. 27. 뇌실외배액술을 시행하였고, 2014. 8. 12. 추가적으로 뇌실외배액술을 시행하였다.○ 피고 자문의2014. 7. 27. CT에서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 소견이 확인된다.○ 진료기록 감정의망인의 초기 뇌 CT에서 양측 뇌실내의 출혈 소견이 관찰된다. 이러한 자발성 뇌출혈은 뇌내 천공동맥의 변성에 의한 파열로 발생한다. 일반적인 발병원인 및 위험인자는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와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로 나뉜다. 조절할 수 없는 인자는 나이, 성별, 인종 등이 있다. 남자, 고령, 동양인에게 있어 뇌출혈의 발생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는 고혈압, 뇌아밀로이드혈관병증, 음주, 약물 등이 있으며, 그 중 뇌내출혈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고혈압이다.망인의 경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약 6년 3개월 동안 같은 직종에서 근무를 해왔으며, 발병 전 단기간(1주일 이내) 동안의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가 없다. 업무와 뇌출혈의 상당인과관계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2,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올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 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버스운전기사로 주·야간 주 단위 교대 근무형태로 근무하면서 안전운행에 주의를 기울이느라 어느 정도 과로하고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여지가 있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의 원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거나,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은 2008. 4. 9. 소외 회사에 입사한 뒤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약 6년 3개월 이상 버스운전기사로 운전업무를 해왔으므로 해당 업무에 상당 부분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근무시간 중에 계속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망인의 업무 내용, 근로시간만으로는 망인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 내지 업무 강도, 업무시간 부하가 있었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담당한 업무 강도가 매우 높거나, 그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업무 부담의 정도가 다른 동료 직원들에 비하여 특별히 망인에게 심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간의 휴무일수를 볼 때, 망인에게 최소한의 휴무일은 주어진 것으로 보이고, 특히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7일 중 2일을 휴무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특별한 과로 상태에 있었다거나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직무상의 스트레스는 객관적으로 수치화 계량화할 수 없는 것이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업무 또는 직장 내의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어느 정도씩 갖고 있는 것이어서 직무상 스트레스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범칙금을 납부하고 수당을 삭감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로부터 사고에 따른 징계 등의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망인이 받은 스트레스는 일반적이거나 막연한 불안감 또는 걱정에 불과하고, 달리 망인이 사망 무렵 이전보다 특별히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망인에게는 고지혈증, 흡연, 음주 등 뇌출혈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 인자가 있었음에도, 망인은 계속 흡연을 하고 고지혈증 치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일상생활 중에 자연경과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망인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존 질환이나 유해한 생활습관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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