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209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4. 11. 11.'은 '2014. 5. 14.'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10. 5. ○○○○○○○○○(이하 '소회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1. 24. 13:40경 소외 회사에서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8:08경 사망하였다.나. ○○대학교 부속 ○○○병원 의사 소외2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갑작스런 심정지'로 기재하여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14.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약 4년간 잔업식도 없이 매일 1시간씩 의무 잔업과 토요일 근무를 계속함으로써 육체적으로 과로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또한 동료 근로자 소외3이 2009. 5.경 반강제적으로 퇴사한 후 해고에 대한 불안으로 초조한 상태에서 인원 충원없이 소외3이 담당했던 업무를 하느라 육체적으로 과로하였다. 한편 망인은 사망할 당시 공장과 사무실의 급격한 온도차로 뇌심혈관 기능의 일시적인 실조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위와 같은 과로, 스트레스, 업무환경 등과 상당히 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 업무내용, 근로환경 등○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지름 5cm 정도의 볼트, 너트를 조립하는 작업, 절단된 파이프의 이물질을 사포로 제거하는 작업, 사업장의 정리 및 심부름, 히터 코일의 저항 체크 및 단선체크 작업 등을 하였다.○ 망인은 주 6일 주간 근무를 하였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0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은 09:00부터 15:00까지 근무하였는데, 망인은 평소 08:30경 출근하여 18:30경 퇴근하였다. 한편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휴식시간은 15:00부터 15:20까지였다.○ 출퇴근 카드를 근거로 산정된 망인의 사망 전 1주간의 근로시간은 51시간이고, 사망 전 4주간의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47시간이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한 2011. 1. 24. 최저기온은 -4.2℃, 최고기온은 3.6℃, 평균기온은 -0.8℃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 등○ 망인은 1943. 12. 1.6.생으로 사망 당시 만 67세였고, 신장은 약 167cm, 체중은 66kg이었다.○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8년 5월과 같은 해 11월에 ○○○○○의원, ○○한의원, ○○○한의원 등에서 '기타흉통,' '담음협통', '어혈협통'에 대하여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나 음주 시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3)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업무상 과중부하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 힘들다.○ 진료기록 감정의고혈압은 자각 증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증세가 없다고 하여 질환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의원의 진료기록에서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높은 혈압이 확인되었고, 환자 본인도 신체검사에서 혈압이 높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 기록이 있으므로 망인에게 고혈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병원 및 ○○대학교 부속 ○○○병원의 심전도 기록에서 ST 분절 상승 급성 심근경색증이 확인되는바, 사망의 원인으로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정지가 의심된다. 급성 심근경색증의 병태생리는 갑작스런 혈관 내 죽종의 파열로 인한 혈관 폐색이며, 전조증상 없이 첫 증상이 심정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고령과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한 질환의 자연 경과로 추정된다.심실 세동에 취약한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경우, 고열이 심실 세동을 조장한다는 보고가 있고 저체온증에서 심실 세동이 발생하는 것은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망인의 체온 및 제반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가 없고, 주변 환경온도의 5℃에서 20℃로의 상승이 심부 체온을 심각한 수준으로 변화시킬 만한 정도가 되지 못하므로 저체온증에서 발생하는 심실 세동은 망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곧바로 급성 심정지를 유발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기술이나 노동력을 요하지 않는 단순 작업으로 그 자체로 업무의 강도가 높다거나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할만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망인은 이미 2007. 10.부터 사망 시까지 3년이 기간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업무에 충분히 숙달되어 업무 수행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사망 직전에 망인의 업무량이 본질적으로 증가하였다거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근무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2011. 1.의 최저기온이 -0.7C에서부터 -12.8℃에 이른 사실은 인정되나, 전체적인 평균 기온의 변동 추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급사의 원인이 될 정도의 저온이 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외 회사의 사무실과 공장의 온도 차이가 원고의 주장처럼 25℃에 이른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또한 망인의 근무시간 또는 작업 환경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다른 작업자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거나 열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망인에 다한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치료를 요하는 높은 수준의 혈압이 확인되나, 이에 대하여 망인이 제대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다. 망인의 갑작스런 심정지의 원인으로는 급성 심근경색증이 의심되는데, 망인은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보다는 고령과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으로 발생한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진행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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