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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2096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353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 6.부터 '○○○○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3. 1. 30.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소 내 샤워장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뇌실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2. 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4,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 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2006. 1. 6.부터 9년간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장거리 운전과 불규칙한 새벽 야간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에는 평소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날에는 진눈개비로 운전에 지장이 있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는 평소 흡연과 음주를 하였으나 별다른 질환 없이 건강하였는바, 위와 같이 육체적 정신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발병 경위 등가) 원고는 ○○○○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로 주로 안성과 부산, 언양 등에 소재 한 주식회사 ○○의 공장 및 물류센터를 오가며 장거리 물품 운송업무를 하였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이나 .출 ,퇴근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평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지만 주말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고, 사업주인 소외1에게 휴무를 요청하면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다) 원고는 2015. 1. 29. 부산 소재 주식회사 ○○ 공장을 출발하여 안성 소재 주식회사 ○○ 공장에 갔다가 같은 날 16:00경 다시 안성 소재 주식회사 ○○ 공장을 출발하여 인양 소재 주식회사 ○○ 물류센터로 이동하였는데, 2015. 1. 30. 07:30경 경 부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소 내 샤워실에서 쓰러진 재로 발견되어 ○○○○○병원을 거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2)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근무상황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근무상황 1. 23.(금)1. 24.(토)1. 25.(일)1. 26.(월)1. 27.(화)1. 28.(수)1. 29.(목)근무시간 4시간30분 8시간 30분8시간 30분8시간 30분8시간 30분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개월 이내의 근무상황 2015. 1. 2.~1. 8.2015. 1. 9.~1. 15.2015. 1. 16-1. 22.2015. 1. 23.~1. 29.총근무일5일5일5일4일휴무일2일2일2일3일근무시간28시간30분 30시간36시간38시간 30분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3개월 이내의 근무상황 2014. 11. 7-12. 4.2014. 12. 5.-2015. 1. 1.2015. 1. 2-1. 29.총근무일2828일28일휴무일9일12일9일총 근무시간99시간85시간 30분133시간평균 근무시간24시간 45분21시간 22분33시간 15분3) 원고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가) 원고는 1962. 9. 22.생 남성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키 174m, 몸무게 80kg이었다.나) 원고는 하루 반 갑 정도 담배를 피웠고, 1주일에 1~2병 정도 술을 마셨다.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당일 ○○○○에서 측정된 원고의 혈압은 144/109m mHg이었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이 사건 상병으로 2015. 1. 30.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 뇌실 배액술을 시행하였다.나) 피고 자문의뇌자발성 뇌내출혈로 외상성 출혈이 아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원고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기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업무조사상 재해 전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나 단기간의 업무 증가, 장기간의 과로가 인지되지 않고, 개인 습관으로 흡연과 비만이 있으며, 가족력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 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 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재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인 2015. 1.경 부산과 평택에서 안성 등을 오가며 하루 700km 이상 8시간에 걸쳐 화물차를 운전한 날이 9일(2015. 1. 5., 13., 19., 20., 22., 26., 27., 28., 29.)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요인이 원고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을 주었을 것으되 보이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6. 1. 6.부터 9년간 장거리 물품 운송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는 담당업무에 이미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전 며칠 동안 원고의 1일 근무시간 및 주행거리가 평소에 비하여 다소 많았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는 물품 배송 후 다음 배송까지 상당 시간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종전에도 하루 동안 위와 동일한 주행거리를 운전한 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가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로 과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일 이내,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의 근무현황으로 보아 그 각 기간 동안 원고가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까지 통상적인 근무를 일상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작업 방식이나 형태가 원고에게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하게 변동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평소 수행하던 장거리 물품 운송업무가 동종업종의 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힘든 업무이거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업무에 해당 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날 진눈개비가 내려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스트레스가 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⑥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이나 혈압 측정 자료가 없으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 혈압 측정에서 다소 높은 혈압을 보였고, 평소 하루 반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고 1주일에 1~2병 정도의 술을 마셨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지 않아 내재된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위험인자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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