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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209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1991. 10. 23. 전기감전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양 하지 심부손상 및 우측 복부 심부손상'(이하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의 부상을 입고 요양하다가 1992. 7. 4. 양 하지 슬관절 하 절단 및 좌측 상지절단'의 상태로 장해등급 제1급 판정을 받고 요양을 종결하였다.나. 망인은 2014. 3. 29. 03:00경 밀양시에 있는 동료 장애인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하였는데, ○○병원 의사 소외2이 작성한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심근경색, 직접사인의 원인은 고혈압, 당뇨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6. 승인상병과 사망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가 2014. 9. 18.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19. 기각결정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91. 10. 23.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신체장기, 특히 인슐린 분비를 관장하는 췌장과 혈관 등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오른쪽 팔을 제외한 나머지 팔과 다리가 절단된 상태에서 운동 부족으로 비만 및 과체중 상태가 된 결과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앓게 되었다. 이러한 망인의 신체상태,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볼때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선행사인의 발생 및 망인의 사망은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망인 주치의망인의 2006. 5. 30. 정형외과 입원기록을 보면 2년전 당뇨병을 진단받았다고 되어있어 2004년 타 병원에서 당뇨병을 진단받았다고 보인다. 망인은 제2형 당뇨병으로 발병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알려져있고, 망인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당뇨병 합병증 중 대혈관 합병증으로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질환이 있다. 당뇨병이 심근경색의 원인일 수 있다. 망인에게 동반되었던 고혈압, 고지혈증의 합병증으로도 심근경색이 발병할 수 있다.2)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자문의 1 : 장기간의 요양으로 인한 당뇨. 고혈압 발병의 인과관계 여부는 주치의 소견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당뇨 및 고혈압 발병일의 확인이 필요하다.○ 자문의 2 : 사망원인인 고혈압, 당뇨, 직접사인인 심근경색과 기 승인된 산재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기왕병력으로 알콜성간질환 및 당뇨치료 사실이 입증된다.○ 자문의 3 : 양상하지 심부손상 및 우측 복부 심부손상으로 인한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의 발병은 인과판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3) 피고 본부 자문의망인은 2004년 발병된 당뇨병과 2005년 10월 이래 인지된 고혈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2007년 이후 심혈관계 합병증이 동반되고 단뇨백이 발생되었으며, 2014. 3. 29. 수면중 사망한채 발견되었다. 정황적으로 위험요소가 있고 전격적으로 사망한 점으로 보아 심혈관계 질환에 의해 돌연사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망인의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우상복부 손상과 함께 좌측 상지, 양측 하지 손상은 확인되었으나 심근손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뇨병의 원인은 2004년 발생되었고 재해발생과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아울러 의학적으로도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바, 막연히 재해와 관련한 주장을 하는것은 입증되기 어려운 사항이다.망인에 대한 의학적 해석은 재해와 무관하게 당뇨병의 자연경과적 합병증에 의해 돌연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4) 진료기록 감정의치료 당시 망인의 주 병증은 신장병증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염이었다. 진료기록상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아 수차례 약물을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다.사고전 기록은 없고 체중만 50kg이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병원에서 2003년 당뇨병, 2005년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2006년 이후 ○병원에서 진료받으면서 고지혈, 지방간염이 진단되었다. ○○병원에서 당뇨병약제를 복용하였고 ○병원에서도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병약, 항혈소판제(아스피린)를 복용하였음이 확인된다. 때때로 식이조절 않음, 알코올 등과 관련한 진료기록이 있었고, 당뇨수치가 잘 조절되지 않는 편이었다.장애와 관련하여 신체활동 부족 및 그와 연관한 비만이 발생할 수 있다. 신체활동 부족과 비만은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고혈압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위험인자가 있다고 무조건 상기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전요인 및 개인적 생활 양식 등의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 망인의 장해상태가 일반인에 비해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의 발병률을 의미있게 높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한 연구나 보고가 없다.망인의 장해로 신체활동 부족이 필연적으로 동반되었으나,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비만과 그로 인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 왔다고 보기 어렵다.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한 상기 질환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4, 5호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스트레스, 양측 하지의 절단, 운동부족 등이 망인의 비만이나 그로 인한 합병증의 발병에 부가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망인의 상병치료는 이미 1992. 7. 4.경 종결되었으나, 망인은 그 후 21년 8개월이 경과한 뒤인 2014. 3. 29.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점, ②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의 신체장기, 특히 췌장이나 심장에 손상이 있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진료기록상 심근손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만과 과체중도 심장질환에 있어서 조절이 가능한 인자로 설명되고 있고, 이는 장해여부나 장해의 경중과 무관한 개인적 관리요소로 볼 수 있는 점, ④ 망인과 같은 장해상태가 일반인에 비해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고혈압의 발병률을 의미 있게 높인다고 볼 연구나 보고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망인의 상태와 그로 인한 비만이나 합병증의 발병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고히 주장할 수 있는 의학적인 근거가 결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재해 및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3)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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