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2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7누3525,2심-대법원,2017두5875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8. 2. ○○○○○○○○○○○○에 입사하여 1991. 3. 24.까지 광부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1993. 3.경 진폐증(장해등급 11급)을 판정받은 후 2007. 5. 진폐증 및 합병증인 활동성폐결핵(tba)을 진단받고 요양치료를 받다가 2014. 9. 16.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9. 2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0. 29. '사망원인을 알 수 없지만 사망하기까지 임상 경과와 각종 검사결과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진폐증과는 무관하게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재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기간 요양치료 중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기종 등이 악화되어 호흡곤란과 전신쇠약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사망당시 망인의 연령망인은 1938. 3. 25.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76세였다.2) 망인의 진폐병형 및 검사 결과○ 망인은 1993. 3. 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2/1(장해등급 11급, 심폐기능 FO 정상) 판정을 받았고, 2007. 5.경 진폐병형 2/2와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tba) 진단을 받았다. 이에 ○○○○병원 등에서 사망 시까지 요양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1. 9.경 ○○○○대학교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노력성폐활량(FVC) 2.58L(73%), 1초간 노력성폐활량(FEⅥ/FVC) 85%, 일산화탄소 확산능(DLco) 114%(폐포보정 101%)로 폐환기능의 저하는 없었다.○ 망인이 사망하기 2개월 전 움직일 때 발생하는 호흡곤란으로 ○○○○병원에서 실시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에서 정상 소견이었고, 사망하기 6일 전인 2014. 9. 10.까지 시행한 단순 방사선영상에서 특이 변화는 없었다.3) 다른 질환과 그 치료 경위○ 직장암 발병과 치료경과- 망인은 2001. 11. 30. 직장암 3기로 수술을 받고 2002. 5. 24.경까지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2012. 11. 26.까지 ○○○○○병원에서 경과관찰 진료를 받았는데, 위 당시까지 재발이나 전이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위 병원의 주치의는 직장암 진단 및 치료 후 약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재발이나 전이의 소견이 보이지 않아 직장암이 재발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위 양성신생물의 진단과 치료경과- 한편 망인은 2014. 3. 13. ○○○○대학교 병원에서 '위 양성 신생물' 진단을 받고,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을 시행 받았는데, 조직검사 결과 위암 가능성은 없는 저위도 선종으로 밝혀졌다.○ 폐결핵의 재발 여부- 망인은 2014. 8. 7. 객담 항상균 도말/배양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폐결핵이 재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4) 복부 및 흉부 통증의 발생과 사망경위○ 망인은 요양 중이던 ○○○○병원에서 사망하기 전까지 호흡곤란을 반복적으로 호소하고 이에 관한 산소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는데, 간호기록지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사망하기 1년 전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호흡곤란의 상태나 태양, 정도 등에 관하여는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망인은 2014. 8. 29. ○○○○병원에서 '8월 초 병실을 옮기다 삐끗한 것 같다'며 좌측 흉부에 동통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촬영된 단순방사선촬영결과 좌측 8, 9, 10번째 늑골골절 소견을 보였다.○ “그 후에도 망인은 좌측 늑골 골절로 인한 통증이 지속되었고, 그때마다 진통제를 투여 받았으나, 혈흉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망인은 2014. 3.경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사망하기 전날인 2014. 9. 15. 간호기록지에는 망인이 간호사에게 '가슴이 아프더니 이제 옆구리가 아프다. 숨은 덜 차요'라고 하며 좌측 늑골동통에 더하여 옆구리 압통을 호소하고, '숨은 덜 차요, 덜 찬께 이렇게 말하고 있죠'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2014. 9. 16. 04:22경 옆방 환자의 연락을 받고 방문한 간호사에 의해 청색증을 띤 채 거친 숨만 몰아쉬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같은 날 05:25경 사망하였다.5) 의학적 소견㈎ 사망진단서 및 주치의 소견○ 망인의 직접사인은 진폐증임.○ 망인은 사망하기 전 1년 동안 호흡곤란, 흉통, 기침, 가래, 전신 쇠약 등 조금씩 악화되는 양상을 보임.○ 진폐증 이외에 호흡곤란 악화를 유발한 다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호흡곤란이 심해지면서 전신쇠약이 심해짐.○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전신쇠약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 직업성 폐질환 연구소의 소견요양 사유이던 폐결핵은 재발하지 않았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지만 사망하기까지 임상경과와 각종 검사결과들을 종합하면, 최소한 진폐와는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됨.㈐.감정의 소견○ 망인의 흉부 X-ray 검사 영상에서 2007. 7. 31. ~ 2014. 9. 10. 사이에 음영에는 거의 변화가 없고, 영상의학적으로 망인이 '비가역적인 섬유증식으로 인하여 기도 협착, 늑막유착'이 악화된 바는 없다.○ 망인이 사망시 보인 청색증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검사결과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서 진폐증에 의한 저산소증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2001. 2. 23. 컴퓨터단층촬영결과 판독지에 '폐기종이 언급되어 있으나, 사망하기 3년 1개월 전 시행한 폐기능 검사상 환기장애가 없어, 이와 같은 폐기종 소견만으로 망인이 진폐 관련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의무기록 상 비교적 단기간이며, 진폐증과 관련이 적은 흉통, 복통증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진폐증의 악화가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의 진폐증은 진행하고 있었으나 폐기능 검사, 흉부Ⅹ선 검사, 사망에 근접한 시기의 증상을 고려하여 볼 때, 다른 원인을 배제한 진폐증을 직접적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및 그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하기 전까지 망인이 지속적으로 진폐증 증상으로 인한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사망 당시 보였던 청색증이 호흡곤란으로 인한 증상으로 볼 수 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① 망인이 2007. 5.경 이후 진폐병형이나 장해등급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진폐증이나 폐기능이 종전보다 사망할 무렵 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도 다시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는 등 급격히 또는 지속적인 악화일로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망인은 사망 전날에는 호흡곤란 증상이 개선 되기도 하였다), ③ 망인은 장기간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2014. 8. 29.경부터 좌측 흉부의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으며,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늑골골절로 밝혀졌으나, 그 통증이 지속되다가, 사망하기 전날에는 옆구리 압통을 갑자기 호소하였는데, 복통의 원인에 대한 검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④ 따라서 사망하기 직전에 있였던 진폐증과 관련 없는 복통이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진폐증의 증상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진페증에 기인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진폐증을 직접사인으로 판단한 주치의 소견도 위와 같은 복통의 원인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된 것이어서 그 소견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진페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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