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211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5. 5. 14.'은 '2015. 5. 15'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2. 27. 야간 연장근무를 하던 중 철제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25.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5. 5. 15. 원고에게,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재해의 경위 또한 불명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가 사용자 소외1이 지정한 제2공장에서 그가 지시하는 시각까지 작업을 끝내는 형태로 수년간 고정적·계속적으로 근무하였던 점, 퇴근시간은 정하지 않았지만 매일 09:00까지 출근하여 당일 작업할 의류를 받아갔던 점, 매월 일정한 날에 보수를 지급받은 점, 조퇴하거나 휴가를 사용할 때 소외1의 허락을 받았던 점, 노무제공을 위한 작업도구를 소외1로부터 지급받은 점,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고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의 근무 상황, 제2공장의 구조, 발견 당시 원고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는 2015. 2. 27. 18:00경 소외1로부터 받은 추가 물량의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야간 연장근무를 하던 중 같은 날 20:30경에서 21:10경 사이에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철제계단을 오르다 추락한 것인바,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 누1795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소외1에게 고용된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이 운영한 ○○○에서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각 가입되어 있는 사실, 소외1이 매월 25일부터 28일까지 사이에 소정의 금전을 원고에게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위 증거에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은 원고에게 별도의 작업지시를 하지 않고 일감을 주면서 마감 기한만을 정한 점, ② 원고는 대체로 09:00경 제1공장으로와 일감을 받아갔으나 출 퇴근시간이나 휴게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소외1도 원고의 출퇴근이나 근무현황 등을 비롯한 업무수행 과정을 개별직으로 관리·감독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근무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원고가 작업을 일찍 끝내면 개인적인 일을 하였던 점, ④ 원고가 제2공장에서 작업할 때 사용한 작업도구나 배달 등을 위한 오토바이는 모두 소외1이 증여한 것으로 원고의 소유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작업물량에 의하여 정산된 금액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제1호 나.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등을 각 업무상 재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재해발생 경위 및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이 한다.한편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위와 같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하여 동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가 소외1이 운영한 ○○○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갑 제13 내지 1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이 사건 사고에 앞서 소외2가 2015. 2. 27. 20:30경 제2공장을 찾아가 원고와 대화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일이 곧 끝난다고 말한 사실, ② 원고는 같은 날 20:56경 제2공장과 원고의 집 사이를 연결하는 철제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사실, ③ 원고는 같은 날 21:30경 ○○대학교 부속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당시 에탄올테스트에서 소주 약 3병 정도를 마신 것으로 추정된 사실, ④ 원고가 평소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할 때 음주를 한 사실, ⑤ 원고가 제출한 요양신청서에 기재된 사고 경위는 소외1이 추측하여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업주의 강요 등이 없었음에도 자발적 의사로 과음을 하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업무와 관련된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철제계단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원고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바,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