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2123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6누22605,2심-대법원,2017두3973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4. 7. 28. 16:00경 오른쪽 팔다리의 감각이 저하되고 휘청거리는 증상을 보이다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4.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9.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따라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당 평균 6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공기 지연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이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바, 이외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근무 현황 등○ 원고는 2014. 6. 9.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채용되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부산울산고속도로와 동부산관광단지의 연결도로 공사현장에서 현장순찰, 공정 및 인원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6일제 고정 주간근무였고, 1일 근무시간은 06:30부터 18:30까지,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인 12:00부터 13:00까지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채용되기 이전에도 다른 회사에서 2009. 3. 30.부터 2010. 1. 7.까지, 2010. 2. 8,부터 2013. 5. 5.까지, 2014. 3. 18.부터 2014. 6. 1.까지 현장공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출력일보에 근거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7시간 45분(휴무일 7일), 7주간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6시간(휴무일 13일)으로 각 조사되었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 원고는 1968. 11. 11.생으로 23년 동안 하루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주 1회 정도 1회 음주시 소주 1병을 마셨다.○ 원고의 혈압은 2011. 9. 1. 시행된 건강검진 결과 150/90mmHg, 2012. 12. 30. 시행된 건강검진 결과 142/100mmHg, 2013. 12. 24. 시행된 건강검진 결과 190/100 mmHg로 각 측정되어 고혈압 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3. 12. 24.부터 2014. 3. 5.까지 고혈압 약을 처방받았으나, 그 이후 더는 진료를 받지 않았고 스스로 고혈압 약의 복용을 중단하였다.3) 의학적 소견(진료기록 감정의)○ 뇌출혈은 뇌혈관의 출혈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뇌혈관 장해를 말한다. 뇌출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고혈압,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뇌종양, 전신성 출혈소인 등이 있고, 주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 음주, 비만 등이 있다.○ 원고의 경우 뇌내출혈 위험인자는 고혈압, 흡연, 비만이다.○ 원고의 업무내용과 업무량을 볼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신체에 부담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의 경우 과중한 업무에 의한 과로로 뇌내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업무와 별개로 원고의 고혈압 증세와 흡연 등의 위험요인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2,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사 든 각 증거와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업무상 과로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평소 업무량을 살펴보면, 출력일보를 근거로 피고가 조사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7시간 45분, 7주간의 1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56시간으로서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는 고용노동부 고시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평균 근무시간 1주 평균 60시간 이상일 것'에 근접하고,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요인으로 원고의 업무내용과 업무량에 따른 과로가 작용 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의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근로자의 근무시간인 8시간과 비교하며 다소 길기는 하지만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종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중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다른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현장공사 관리업무라는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여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에 적응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며, 또한 다소 무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날 휴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이 되는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공사현장 또는 사부실에서 현장순찰, 공정 및 인원 관리 등의 관리업무만을 하였으므로 업무시간이 다소 길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강도 자체가 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갑 제3호증의 영상,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등을 근거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채용된 후 거의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야간 및 초과근무를 하여 과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무시간 산정의 근거가 된 출력일보는 소외1가 작성한 뒤 원고의 결재를 받았으므로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면 원고가 이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와 같은 출력일보의 기재에 반하는 위 각 증거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갑 제3호증의 영상만으로 그 촬영일에 원고가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는 공기단축 요구 및 공정과 관련된 다툼으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공기단축 요구로 인한 공사일정 관리 등의 최종 책임이 원고에게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공정의 진행과 관련하여 공사현장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의 부담감이나 긴장감은 원고가 수행하는 본연의 업무에 내재되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영역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동일한 형태의 업무환경에서 근무하였던 원고의 근무경력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 등과 같은 과중한 심리적인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혈압은 2013. 12. 24. 시행된 건강검진 결과 190/100mmHg로 측정될 정도로 중증 고혈압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스스로 고혈압 약의 복용을 중단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원고의 기왕증에 대한 관리 부재가 결정적 원인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흡연은 미세혈관의 변성을 초래하여 뇌출혈 및 뇌경색의 중요한 위험인자가 될 수 있고, 음주 역시 뇌내출혈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하루 한 갑 정도의 담배를 23년간 피운 흡연력이 있고, 음주량은 1주일에 소주 1병 정도로서 원고의 이러한 흡연 및 음주 습관 역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인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수행한 과중한 업무로 고혈압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거나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이상 업무 수행 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위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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