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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212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5. 1. 12.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하역업무 책임자(Foreman)로 근무하였는데, 2015. 3. 3. 소외 회사의 사업장 3번석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가슴과 복부의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5. 3. 4. 07:30경 사망하였다.나.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2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대동맥 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다.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5.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의 업무강도, 작업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만성적 과중 업무와 저온의 작업장에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다. 또한 망인은 야간작업 종사자로서 불규칙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육체적으로 과로하며 스트레스를 받았고, 법령상 명시된 특수건강진단과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며 '심혈관질환' 사망을 증가시키는 야간작업에 계속적으로 투입되었는바,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2015. 1. 1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하역업무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망인의 업무는 부두에 선박이 접안한 후 장비로 컨테이너를 내리고 올릴 때 그 작업을 지원하는 업무로서, 통제실로부터 현장에 작업 전달 등이 원활히 될 수 있게 하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진행 여부를 획인하며 통제실에 연락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의 근무형태는 3조 2교대제였는데, 6일 단위로 '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휴무'의 형태로 근무하였다. 주간 근무시간은 09:00~21:00까지, 야간 근무시간은 21:00~다음날 09:00까지였는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으로 식사시간 2시간씩이 주어졌다.다) 망인의 업무는 선박이 접안하면 실질적으로 개시되어 선박이 출항하면 종료되는 것으로, 선박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작업이 없었다. 부두에 접안하는 선박이 없으면 다음 작업 시까지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퇴근 시까지 추가 작업계획이 없으면 운영팀장의 판단에 따라 조기 퇴근할 수 있었다.라)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1주일 동안 총 42시간 33분을, 4주일 동안 1주당 평균 46시간 20분을, 8주일 동안 1주당 평균 45시간 53분을 각 근무하였다.마) 한편 망인은 2014. 6. 15.부터 2015. 1. 10.까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서 야드 반장으로 근무하였다. 근무형태는 주·야간 2교대제였고, 주 1회 휴무를 하였다. 주간 근무시간은 09:00~20:00까지, 야간 근무시간은 20:00~다음날 09:00까지였으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씩이 주어졌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가)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할 때 제출한 건강진단표에 의하면, 망인의 그 무렵 혈압은 160/100mmHg로 측정되었다.나) 망인은 신장 182cm, 체중 82kg으로 하루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주 2회 정도 음주를 하였는데 음주 시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다)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고혈압에 대하여 진료 받은 바가 없었다.3) 의학적 지식 : 대동맥 박리증대동맥 박리증은 박동성 혈류에 의해서 대동맥의 외막층으로부터 중막층이 분리된 상태를 의미한다. 대동맥의 단면은 정상적으로 3층이다. 안쪽부터 내막층(intima), 중막층(media), 외막층(advantitia)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동맥 박리는 대동맥의 중막이 파열되면서 대동맥의 장축을 따라 혈관벽이 갈라지는 질병이다. 갈라진 혈관벽 사이로 가성강(false lumen)과 진성강(true lumen)이 생기게 되고, 이 약해진 공간으로 대동맥의 높은 혈압의 혈액이 흐르면서 외막층이 찢어져 대동맥 파열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동맥 박리의 유발요인으로 고혈압이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20대에서 40대까지 발생하는 경우는 약 70~80% 가량이 기존 고혈압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흡연 및 음주는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이다.4) 의학적 소견가) 망인 주치의망인은 대동맥 박리로 2015. 3. 3. 대동맥궁치환술 및 하행대동맥 스텐트인조혈관 삽입술을 시행 받고, 2015. 3. 4.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대동맥 박리는 질환 특성상 과로 및 급격한 환경변화 등 여러 조건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발병 당시 작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나) 피고 자문의검진(채용신체검사) 내역상 고혈압이 있었으며, 대동맥 박리가 확인된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명확한 사실은 과체중(182cm, 81kg)의 37세 망인에게 대동맥 박리증이 발생하였고, 망인은 고혈압으로 진단되었으나 항고혈압제를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서 음주와 흡연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일반적으로 과로, 스트레스, 추위는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혈중 카테콜라민의 분비를 촉진시켜 맥박을 증가시키며 혈압을 오르게 한다. 급진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대동맥 내부의 압력이 상승하여 대동맥 내막이 받는 전단력이 증가하므로 대동맥 박리의 위험성은 더 증가할 수 있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과로나 스트레스, 긴장 상태에 의하여 혈압이 급격히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이러한 과로, 야간근무, 스트레스, 낮은 온도 등이 망인의 대동맥 박리증의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과로, 스트레스, 추위는 분명히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다. 망인의 혈압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부분도 있으리라 추정된다. 하지만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자면 이러한 요인만으로 고혈압의 악화가 급진적으로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대동맥 박리증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일반화이다.대동맥 박리는 거의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40대 이전의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경우의 약 70~80%가 고혈압과 연관되어 있다. 망인의 병력상태, 나이 등에 비추어 대동맥 박리의 가장 유력한 발병원인은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9호증, 을 제2,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이 2015. 1. 12.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하역업무 책임자(Foreman)로 직무가 변경되었으나, 곧바로 독립적인 업무에 투입된 것이 아니라 선임자와 동행하며 하역업무 책임자로서의 업무를 배우는 과정에 있었는바, 이를 통하여 충분히 업무에 적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망인의 사망 무렵 기온이 그전에 비해 다소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영상의 기온으로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망인의 업무환경이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변화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간 근무시간은 42시간 33분, 4주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6시간 20분, 8주일간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45시간 53분에 불과하고, 근무시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선박이 없으면 대기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므로, 망인의 업무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만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에 망인의 하역업무 책임자로서의 업무 부담이 사망 직전에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거나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과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망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다) 망인이 야드 반장으로 근무하다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면서 하역업무 책임자로 직무를 변경하면서 근무형태나 업무내용이 바뀌어 그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선임자와 동행하면서 하역업무 책임자로서 업무를 배우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업무 부담이 그리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위와 같은 어려움이 망인과 같은 지위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벗어나 망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라) 망인은 입사 당시 혈압 160/100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 상태에 있었으나 이를 관리하지 않았고, 음주와 흡연 습관도 있었다. 이와 같은 망인의 건강상태와 생활 습관은 모두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에 해당하는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와 같은 위험인자의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마) 이 법원의 감정의도 망인의 병력상태, 나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유력한 발병원인은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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