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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212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배우자인 망 소외1(1948. 8. 28.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주식회사 ○○○○운송(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 3. 30. ○○시 이하생략 입구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4중 추돌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5. 7. 22.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형식상 소외 회사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독립한 개인사업자로 보이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체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제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7호증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차주로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망인이 상당기간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소외 회사로부터 일정한 금전을 지급받은 것은 운송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소외 회사는 자신이 위탁받은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차주인 망인과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망인의 기본적인 업무내용, 업무시간 및 장소는 그 운송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 등이 소외 회사에 위탁한 화물운송업무는 운송일정과 운송경로가 고정되어 있어 소외 회사가 별도로 업무내용 등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② 위 운송계약에는 출퇴근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망인은 배정된 화물운송업무만 제대로 수행한다면 그 업무수행을 위한 운행경로의 선택, 출퇴근시간, 업무 완수 후 회사로 복귀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아니하였고, 퇴근할 때까지 특정한 장소에서 근무를 하거나 대기하고 있어야 할 필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보고 없이 퇴근한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정하여진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에 따라 화물 운송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그 업무수행 과정은 원칙적으로 망인에게 일임되어 있다고 보이고, 운행일보를 작성하게 하거나 소외 회사의 배차지시에 따르도록 한 것은 운송계약에 정하여진 운송일정의 차질을 방지하고 운송료를 정산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④ 망인은 상당한 운송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운수회사인 소외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운송수익을 보장받는 대신에 운송-계약에 따른 독립적인 운송사업자로서의 권한 중 상당 부분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소외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⑤ 운송계약의 내용상 망인이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화물운송업무를 대행하게 하는데 특별한 장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정액의 운송비를 지급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⑥ 망인은 소외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차주로서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화물차량의 실제 소유자이자 독립한 사업자로서 그 화물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차량유지비를 모두 부담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차량관리를 하고서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한데 반하여, 소외 회사는 망인에게 화물운송업무의 내용을 알려줄 뿐 필요 물품 및 비품을 제공하지 않고 화물차량의 관리에 관하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달리 소외 회사가 망인에게 지속적으로 차량유지비 등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⑦ 망인은 운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을 뿐,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아니하였고, 망인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의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적용이 없었으며, 망인은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규율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는 통상의 근로계약에서 볼 수 있는 승진, 징계, 직급 등의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⑧ 망인과 소외 회사 사이에 소외 회사의 승낙 없이는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량의 양도가 있게 되면 소외 회사로서는 그 양수인과 사이에 새로이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양수인이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에 불과 할 뿐 차주의 차량 양도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도 차주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제3자에게 화물차량을 양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⑨ 소외 회사는 원고 이외에 직영 운전기사를 별도로 고용하였는데, 직영 운전 기사들의 월 급여는 경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월 180만 원 내지 230만 원 정도로 망인과는 큰 차이가 있었고, 망인과 달리 직영 운전기사와 소외 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다.⑩ 망인 소유의 화물차량이 소외 회사의 홈페이지상 운송1팀 소속 운행차량을 기재되어 있었으나, 소외 회사가 망인 이외에도 직접 고용한 운전기사가 있었고 홈페이지상 운영구분란에 직영차량과 지입차량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⑪ 망인이 소외 회사의 상조회 회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상조회 회원자격이 '소외 회사의 근무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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