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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2015구단213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77.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 소재 ○○○○에 취업한 이래 ○○○○, ○○○○○, 주식회사 ○○○○, ○○○○ 등에서 금형공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 7. 25.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 암센터에서 항암치료를 받다가 2014. 2. 5.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2. 업무상 폐암의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거가 부족하고, 절삭유 사용 공정에서 발생한 포름알데히드의 노출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약 33년간 금형가공 작업을 하면서 금속 및 플라스틱 분진과 절삭유의 연기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로 인한 환경적 손상이 발병원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 사정만으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3. 8. 20. 선고 2003두5846 판결,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단법인 한국산업보건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국소배기장치가 없는 환경에서 금속가공유를 사용하여 금형가공 업무를 하면서 오일 미스트에 노출된 사실, 이러한 오일 미스트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이에 포함된 화학물질이나 폐암 유발물질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10년 이상 근무한 금속가공 근로자에게서 폐암 발생이 유의하게 높다는 역학조사 결과도 있는 사실 등은 인정 할 수 있다.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망인은 폐암의 원인으로 입증된 흡연을 20년 이상 한 점, 망인의 폐암 종류는 편평상피세포암으로서 특히 흡연자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점, ② 망인이 근무한 업체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기준 이상의 금속가공유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 ③ 망인이 금형가공 업무를 하면서 사용한 금속가공유의 종류 및 성분, 사용 시 발생한 유해물질의 종류 및 양 등과 그로 인한 인체의 유해 정도, 폐암 발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망인의 작업 환경보다는 흡연이 망인의 폐암 발병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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