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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2133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7누2299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1986. 8. 5.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본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11. 2. 21. ○○○○○○○(○○○○○○○○○○, 이하 '이 사건 현지법인'이라 한다) 법인장으로 발령받아 멕시코 레이노사 및 미국 텍사스 주 맥알렌에서 근무하였다.나. 소외1는 2014. 6. 26. 잠시 귀국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상이 발견되어, 2014. 7. 25. 위 병원에서 'B바이러스성 간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2014. 8. 23.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4 12. 26.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8. 원고에게, '①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고, ② 망인이 파견된 이 사건 현지법인은 미국에 별도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본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망인에 관하여 피고에게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 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상병 진단일에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각 사유로 인하여 위법하다.1)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일인 2014. 7. 25. 이전인 2014. 6. 30.에 이미 이 사건 본사로 전보되었고, 망인은 이 사건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에도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본사의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본사의 지휘·관리에 따라 근무하였으므로, 망인이 해외파견 근로자로서 피고로부터 보험가입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2) 망인은 B형 간염 보균자였지만 적어도 2008. 10. 22.까지는 비활동성 소견을 보였고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으나, 이 사건 현지법인 법인장으로 발령받아 해외 현장에 부임하여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지내면서, 한국 본사의 업무시간에 맞추어 새벽이나 휴일에도 근무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언어 문제나 현지 치안 문제, 주재원 관리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현지의 기후 조건으로 인해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었고, 해외 근무의 열악한 여건으로 이 사건 상병의 적절한 진단과 치료시기를 놓쳤다. 결국 망인이 해외 근무를 하면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과로로 인하여 망인의 간질환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해외파견자의 산업재해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가입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등 참조).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 11, 16, 19, 38, 39, 4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이 사건 본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은 그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본사의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① 이 사건 본사의 자회사인 이 사건 현지법인은 2010. 1. 설립되어 자동차 에어백, 계기판을 생산하여 미국, 멕시코, 브라질의 ○○에 납품하고 있고, 그 대표이사는 망인이 아닌 이 사건 본사의 대표이사 소외3이다.② 망인은 이 사건 본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온 뒤 2011. 2. 21. 이 사건 현지법인의 생산라인 신설 및 생산라인 안정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사건 현지 법인의 법인장으로 파견되었고, 이 사건 현지법인의 직원들 및 거래처 관리, 생산 및 품질 관리, 납품과 창고 관리 등 전반적인 공장운영 업무를 수행하였다.③ 망인은 매주 화요일 19:00부터 20:00까지, 매주 목요일 18:30부터 19:30까지 정기적으로, 그리고 협의사항 있을 경우나 일요일 저녁에 수시로 이 사건 본사 측과 전화 업무회의를 하였고, 이를 통해 현지 공장의 운영과 품질 관리 등에 대한 협의를 하고 본사의 지휘를 받아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④ 이 사건 현지법인에 파견된 이후에도 망인에 대한 임금은, 2011. 2.부터 2013. 2.까지는 이 사건 본사에서 약 60%를, 나머지는 ○○○○○○○○○○○에서 지급하였고, 2013. 3.부터 2014. 8.까지는 이 사건 본사에서 100%를 지급하였으며, 망인에 대한 퇴직금도 파견된 기간을 합산하여 이 사건 본사에서 지급하였다.⑤ 망인이 이 사건 현지법인에 파견된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본사의 인사이력상 망인은 이 사건 본사에서의 직위(이사대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파견 시의 발령명도 '기구개편 및 이동'으로 되어 있는 등 망인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본사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본사에서 관리하였다.⑥ 망인이 이 사건 현지법인에 파견된 기간에도 망인에 대한 국내 산재보험료, 근로소득세는 이 사건 본사에서 징수·납부하였다.2) 이 사건 상병 및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된 유족급여 지급의 요건인 업무와 사망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가 통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시기, 기간 및 정도와 그 밖에 당해 근로자에게 중복감염이나 음주와 같은 간질환 악화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간기능 검사, 항원항체검사 및 만성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량분석 등과 같은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통해 인정되는 간질환의 구체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다면, 이례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를 받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간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한 결과, 당해 근로자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간경변 및 간세포암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임상경과 및 예후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23439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두154 판결 등 참조).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든 증거들 및 갑 제8, 12 내지 20, 26, 27, 30 내지 36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망인에게 있어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① 망인은 20년 전 B형 간염으로 진단받았는데,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이하 '감정의'라 한다)의 소견에 따르면, 간암의 발병원인은 B형 간염(72.3%), C형 간염(11.6%), 알코올(10.4%)인데,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상병 발생의 내부적 요인은 만성 B형 간염, 외부적 요인은 음주로 볼 수 있다.그리고, 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면 2008년 검사 결과에 나타난 혈소판 수치를 고려할 때, 망인은 이때 이미 간경변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고, 대상성간경변증의 환자 중 2~5%는 간세포암 발생의 위험이 있다.② 만성 B형 간염 환자인 망인은 1년에 1~2번 이상 정기적으로 간에 대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2008년 마지막으로 검사 및 진료를 받은 뒤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까지 간질환과 관련하여 아무런 검사나 치료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기간 동안 병원에서 수회 진료 받은 내역이 있는 것에 비추어보면, 망인의 근무환경이 간질환 검사 및 진료를 받을 여유도 없을 정도로 열악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③ 망인은 이 사건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시간 외에도 본사 및 거래처와 정기적인 전화 업무협의를 하였고, 현지의 기후조건, 다수의 직원과 공장의 관리, 언어 문제, 현지법인의 영업손실 문제, 가족과 떨어진 생활, 주재원의 감소 등으로 인해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간과 관련하여 마지막 검사를 받은 2008년 이후 망인의 만성 B형 간염이 어떻게 악화되어 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자료가 없고, 따라서 망인이 해외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망인이 받은 스트레스 등이 망인의 간질환 악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없다.④ 원고 주장과 같이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면역체계에 악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그에 기하여 간질환이 악화되었을 것이란 일반적인 추정은 가능하나, 과로나 스트레스에 기하여 면역체계가 약화되고 그로 인하여 간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다(원고는 젖산이 암을 악화시킨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환을 악화시키는 것을 인정하는 의학적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감정의 또한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소견이다.⑤ 이러한 의학적 소견과 달리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망인의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이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되는 경과가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른 진행경과를 거쳤다거나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인바, 그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⑥ 더구나 망인은 B형 간염으로 처음 진단받은 이후 20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간암으로 진단받았으므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⑦ 만성 B형 간염의 악화에 과도한 음주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B형 간염 환자나 간경변증 환자에서는 정상인보다 적은 음주량에서도 간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 음주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망인이 간손상이 발생할 정도의 과도한 음주를 하였는지도 불분명하고, 망인이 법인장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잦은 음주가 필요하였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3) 소결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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