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213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0.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공장 압연공정에서 철근 압연부 압연설비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12. 31.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1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5. 6. 8.부터 2015. 6. 30.까지 ○○대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 청력손실치가 40dB 미만으로 측정되어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5. 8. 6.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업무상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순음청력검사결과 청력 손실치가 40dB 이상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청력검사의 방법 일반㈎ 순음청력검사피검자에게 아주 작은 소리라도 소리가 들릴 때마다 반응을 보이도록 안내한 후, 피검자의 반응을 통해 각 주파수의 최소 가청 지점을 찾아 역치로 표시하여 청력을 측정한다. 순음청력검사는 주관적 검사로서 피검자의 의도의 개입 여부에 따라 검사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동일 검사자가 동일계기를 가지고 순음청력검사를 반복하였을 때 청력역치의 편차는 대개 10dB 이내이다. 반복검사에서 순음청력역치의 편차가 10dB 이상이면 기능성 난청 또는 위난청일 가능성이 있다.㈏ 뇌간유발반응검사자극음을 크기 단계별로 제시하여 나타난 청신경계의 미세한 전기적인 반응을 기록함으로써 피검자의 역치측정 및 파간 잠복시간을 측정한다. 청신경에서 뇌간까지의 신경경로에서 발생되는 전위의 파간 잠복시간을 통해 전달경로의 기능 및 병변을 추정 할 수 있고, 마취와 수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측정이 가능하다. 성인의 경우 순음청력 역치보다 5~10dB 정도 높게 나타난다.2)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병원)2015. 4. 30.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1dB, 좌측 44dB의 역치를 보이고 있으며, 고음역에서 80dB까지 청력이 떨어져 있어 소음노출로 인한 난청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별진찰 소견(○○대 ○병원)2015. 6. 18., 2015. 6. 23. 및 2015. 6. 30.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최소가청역치가 우측 11dB, 좌측 l1dB이고, 어음명료도검사상 양측 100%로 측정된다.㈐ 법원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장)○ 2016. 4. 18., 2016. 4. 26. 및 2016. 5. 31. 원고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와 어음 명료도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검사결과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위치500 Hz1000 Hz2000 Hz4000 Hz6분법 역치 (dB)어음명료도(%)자극강도2016-05-31우측6065708569.252105좌측6570809075.8481052016-04-26우측75708510080.860105좌측85809510590.0361052016-04-18우측80708510081.740105좌측95.08010011595.028105○ 3번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역치의 편차가 15dB에서 25dB까지로 검사간 차이가 심하게 측정되었고, 6분법 평균역치가 우측 70~81dB, 좌측 75~95dB이며, 뇌간유발반응검사(ABR)상 우측 50dB, 좌측 55dB로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의 차이가 20dB ~ 40dB로 오차가 매우 커서 위난청에 의하여 오차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간 변동이 심하며, 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와의 차이도 심하고, 2015년 ○○대 ○병원 검사결과와도 차이가 많이 나서 원고에 대한 6분법 청력 역치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장해등급 판정이 불가능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난청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장해등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의 제14급 제1호 이상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의 '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2)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파)항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는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제3호]의 7. 눈 또는 귀 질병 차. 소음성 난청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의 검사시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 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 (Hz)(a)·1,000헤르츠(b)·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 [(a+2b+2c+d)/6]으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 ~ 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의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순음청력검사결과가 판정기준이 되는 것이고,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 자체가 장해등급결정의 기준이 될 수는 없으나, 다만 순음청력검사는 주관적 검사로서 피검자의 의지가 개입되어 검사결과가 왜곡될 여지가 많으므로, 위농(僞聾), 사청(詐聽)이 의심될 경우에는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를 보완적으로 참고하여 순음청력검사결과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판별하여 청력장해를 판정할 필요가 있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통상 반복해서 순음청력검사를 하는 경우 대개 한 주파수의 편차는 10dB을 넘지 않는데, 법원 신체감정의가 원고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력역치의 편차가 15dB에서 25dB까지로 심하게 나타난 점, ② 원고의 순음청력검사상 6분법 평균역치가 우측 70~81dB, 좌측 75~95dB인데 비하여, 뇌간유발반응검사(ABR)에서는 우측 50dB, 좌측 55dB로 나타나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의 차이가 20dB ~ 40dB로 매우 큰 편차를 보인 점, ③ 법원 신체감정의는 위난청에 의하여 편차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간 변동이 심하고, 뇌간유발 반응검사 역치와의 차이도 심하며, 2015년 ○○대 ○병원 검사결과와도 차이가 많이나서 원고에 대한 6분법 청력역치를 산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④ 원고 주치의인 ○○○○병원의 검사결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제3호]의 소음성 난청의 측정방법인 3 ~ 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 규정과 달리 단 1회만 실시하여 얻은 측정치로 그 검사결과에 신뢰성이 부족한 점, ⑤ 반면에 ○○대 ○병원에서 2015. 6. 18., 2015. 6. 23. 및 2015. 6. 30.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최소가청역치가 우측 11dB, 좌측 11dB이고, 어음명료도검사상 양측 100%로 측정된 점, ⑥ 법원 감정의는 '순음청력검사의 결과는 피검자의 의도에 따라 나쁘게 측정될 수 있지만 좋게 측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우므로, ○○대 ○병원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신뢰 할만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원고의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난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소정의 어떠한 장해등급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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