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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2154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6누2271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재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5. 4. 20. 11:0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소재 아파트에서 인터넷 수리를 마치고 다음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어지러움과 마비 증세가 나타나 '기저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사착, 상세불명의 세균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발병한 것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30. 신청 상병은 인정되나 상병 발생에 업무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상세불명의 세균폐렴은 뇌경색이 치료 중 발생한 합병증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권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인터넷 설치 및 수리 업무뿐만 아니라 신규 서비스의 가입 유치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점, 발병 전 12주 동안 원고의 평균 업무시간이 약 59시간에 달하는 점, 소외 회사의 수당 정책에 따른 영업실적 압박으로 원고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이 사건 전에 원고가 뇌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1. 12. 1.부터 소외 회사에서 인터넷 설치 및 수리, 신규 서비스 가입 업무 등을 계속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는 ②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무환경과 업무 등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주 5일 주간근무를 하면서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하였고 그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주일 동안 총 55시간을, 4주일 동안 1주당 평균 63시간을, 12주일 동안 1 주당 평균 59시간을 각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비롯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기준과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주간의 근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었다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업무 등이 바뀐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③ 원고가 신규 서비스가입 업무에 따른 영업실적 차이나 연봉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나, 영업실적에 따른 연봉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고 직접적인 불이익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로 인한 원고의 스트레스가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중 2일을 휴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의 휴무일과 12주간의 휴무일은 5일과 19일인바, 이러한 휴무일 수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휴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흡연을 계속 하였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장병의 위험인자로 볼 수 있는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⑥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원고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흡연, 음주, 55세의 남자라는 위험요인에 의해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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