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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2015구단216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2015.?9.?2.?원고에게?한?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을?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OO여객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로서, 2004. 3. 16. 근무 중 요금통을 들고시내버스 계단을 오르다 허리를 다쳐(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제3/4번 요추간추간판탈출증(이하 ’최초승인상병‘이라한다)’에 대해 2004. 5. 17.경 산업재해로 승인받아 2006. 3. 4. 요양종결하고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로 인정받았다.나. 원고는 2015. 7. 1.경 OOOO병원에서와 2015. 7. 9. OO대학교복음병원에서‘신경인성 방광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고, 2015. 7.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상병명을 ‘상세불명의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로 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최초승인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최초승인상병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 그 후유증으로 척수신경이 손상되어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최초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있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OO대학교복음병원장(신경외과), OO대학교부속OOO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 최초승인상병 또는 그 치료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신경인성 방광은 신경계의 이상이나 조절 기능의 부조화로 방광과 요도 기능에 이상이 오는 경우를 말한다. 유발질환은 주로 뇌졸중, 다발성경화증, 척수수막류 등의 중추조절계 질환과 당뇨병, 소아마비, 종양, 외상, 감염 등 감각 및 운동신경의 기능부전, 직장암, 자궁암수술 등 방광 주위 장기 수술, 스트레스 등이다. 최근에는 교통사고 등 각종 상해에 의한 척추손상과 당뇨병 및 고혈압 등의 성인병이 2차적 신경계에손상을 입혀 생기는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② 원고는 최초승인상병에 관한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었고, 2005. 9.경 ‘척추수술후증후군(Failed Back Surgery Syndrome)’으로 진단되어 척추불안증, 요추 3/4번 수핵 탈출, 신경압박, 오른쪽 하지의 근력약화 등의 상태에 있었다. 이에 원고는 2005. 9. 29. 요추 제3/4/5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우측 후궁판 절제술, 추간공 절제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③ 신경인성 방광은 척수신경의 손상 후 즉시 발생하는데, 이 사건 수술 이후2013년 11월경까지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신경손상이 심각하지 않으면 증상이 없거나 경도의 증상만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의 회복과정을 거쳐 호전되는 것이일반적이고, 신경손상 후 수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악화되는 양상으로 진행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 당시 척수신경의 손상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④ 이 사건 수술 직후 근전도 검사에서 경도의 말초신경손상이 발생한 것으로보이나, 수술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 사정을 보면 말초신경손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의 개인적 원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⑤ 비록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이 척수신경의 장애로 발생하므로 척수손상에 대한 다른 원인이 제시되지 않는 한 최초승인상병과 연관을 지울 수밖에 없다는소견이나, 피고 자문의사들은 모두 최소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이고, 이 법원의 감정의들(OO대학교부속OOO병원, OO대학교복음병원 신경외과) 또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최초승인상병 및 그 수술 후유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이다.2)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최초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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