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217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5. 1.부터 부산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3. 21. 자택에서 출근을 준비하다 갑자기 발생한 호흡 곤란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각종 검사와 치료를 받았으나, 2015. 3. 24. 02:41경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5. 7. 2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3. '망인의 작업 내용과 근무 시간을 고려할 때 폐렴을 유발할 만한 과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망인의 신청 상병의 경우 지병이나 과로로 인한 악화가 가능하나 망인의 기저질환이나 근무 환경, 작업 시간으로 보아 업무 연관성은 극히 떨어진다는 등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망인의 사인인 패혈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이 24시간 격일 교대제 형태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40시간을 훨씬 초과한 주 57시간 45분을 근무한 점, 단순 경비업무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의 수리·관리와 환자복, 이불 등을 비롯하여 일반 의료폐기물인 일회용 기저귀 등의 수거 전달 업무를 전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려 왔다. 또한 망인은 동료 직원이 퇴사하고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 충원되어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이와 같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누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병원에서의 세균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역, 근무 환경 등○ 망인은 주로 이 사건 병원의 출입자 통제 및 경비 업무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화장실 변기, 세면대 등의 시설물 수리와 환자복, 침구류의 수거 전달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별도의 휴무 없이 24시간(07:00~다음날 07:00) 격일 교대제 형태로 근무하였다.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1시간 30분(점심 12:30~13:00, 저녁 17:00~18:00), 수면시간 6시간(23:00~다음날 06:00)이었다.○ 식사시간과 수면시간을 제외한 망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7시간 45분이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 망인은 1953. 12. 10.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만 61세였다.○ 망인은 20년간 하루 15개비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나 2013.경부터 금연하였다.○ 망인은 1999년과 2000년 STEMI(ST분절심근경색)와 PLAD(근위부하행동맥), dLCX(관상동맥의 좌회선지동맥)의 협착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고, 2012년 12월에도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았다.○ 망인은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을 받고 사망 무렵까지 약물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망인은 2015. 3. 21.부터 시작된 호흡 곤란으로 ○○○ ○ 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고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내원 후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하였다.폐렴은 내과적 질환이지만 과로 등으로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진행하여 예후가 나빠졌을 가능성은 있다. 전신 패혈증은 심장 수술과 직접 연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자문의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진료기록 감정의패혈증은 감염에 의해 일어나는 전신의 염증 반응을 의미하며, 패혈증 쇼크는 적절한 수분의 공급에도 저혈압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기저귀 등 병원 폐기물의 수거 및 전달 업무가 감염 경로를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전신 패혈증은 심장 질환과 직접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소아나 노인은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65세를 기준으로 노인성 폐렴의 사망률은 젊은 연령층에 비해 3~5배 높다.망인의 진료기록 및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당뇨병, 고혈압, 심장 질환 등이 있고, 특히 2012년 12월 ○○대학교병원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 받은 것으로 보아 매우 심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망인의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폐렴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업무량의 변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폐렴을 유발하지는 않는다.특별한 직업 활동이 없더라도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폐렴구균 등에 노출 되었을 때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망인의 경우 폐렴의 구체적인 원인세균과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다.망인은 업무상 과로로 인한 면역력 약화보다는 연령, 개인적인 병력 등 개인적, 신체적 소인으로 인한 면역기능 및 생체 방어능력 저하로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사료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의 관련 의학 지식을 기초로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 그 밖에 망인의 업무와 관련한 요인에 기인 하여 망인의 사인인 패혈증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용노동부고시에 규정된 평균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하 경우 항상 업무상 질병이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과로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 중 하나는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망 전 12주간과 4주간 망인의 1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위 기준에 미치지 않고, 과중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할 정도로 야간근무 시간이 길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휴무형태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내용에 비하여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10개월 이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병원에서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료 직원이 퇴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아르바이트생이 충원됨으로써 망인의 육체적·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담당한 업무내용이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망 무렵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돌발적이고 예측하기 곤란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망인은 사망 전 12주간 비교적 일정한 근무시간괴 근무형태 등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다른 직원이 수거해 놓은 환자복과 침구류를 병원 차량을 이용하여 세탁업체에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이고, 기저귀 등의 일반 병원폐기물을 전담하여 처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달리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한 세균 감염으로 폐렴이나 패혈증이 발병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망인의 기존 병력과 진료 및 치료 내역, 건강검진결과 등을 고려하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폐렴에 따른 패혈증은 망인의 업무와 무관한 고혈압, 당뇨병 등 기왕증의 영향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3) 따라서 망인의 법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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