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22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0. 5.자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12. 7. 주식회사 ○○종합건설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허리 부위에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4-5번,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1996. 11. 6.까지 요양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0급 제6호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5. 9. 3.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0 5. 원고에 대하여 2015. 9. 11. 시행한 요추 MRI에서 요추 제4번-5번-천추1번간 명확한 추간판 탈출증의 병변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후궁관절의 비후 및 황색인대의 비후 등 척추간 협착증이 주된 소견으로 관찰되며, 이는 최초 승인상병과 무관한 퇴행성변이라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이 있어 재요양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고의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계속해서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껴왔고, 현재는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수술 등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2015. 9. 11.자 요추 MRI를 잘못 판독한 피고 자문의사회의 소견에 따른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 할 경우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치유 후 재발하였다거나 치유 당시보다 장대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각 든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에 하여 보존적 치료를 주로 하였고, 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한 사실, 2015. 9. 11.자 요추MRI에서 요추4-5번간 우측 및 요추5번-천추1번간 좌측의 미약한 추간판 탈출 소견이 의심되고, 요추4-5번간 및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의 팽윤과 퇴행성 변화 소견이 인지되었으나, 원고의 현재 추간판 탈출 상태는 1995년 당시보다는 최소한 더 악화되지 않았으며, 이 정도의 추간판 탈출증은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따라서 원고의 현재 상태가 재요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5구단22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