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22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1. 21.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업무에 종사해 왔다.나. 원고는 2014. 11. 12. 11:05경 이 사건 사업장 내 조립1부 헬스장에서 정수기 물통을 교체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로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12. 16.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과 요추 부위의 업무부담 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 2. 5.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4. 2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1, 2,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30대 중반의 적정한 체격의 청년으로서 최근 10여 년 간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보더라도 2013. 5. 21. 요추부 통증으로 1회 진료받은 외에는 허리 부위에 치료 받은 전력이 없고, 약 11년 9개월 동안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동차 조립업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해 오다가 사업장 내의 정수기 물통 교체 중에 허리가 삐끗한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끼친 것이므로,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3내지 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 중에는 덕트 작업(선 자세에서 허리를 구부려 차량 내부로 상체를 넣고 각종 케이블 등을 손으로 연결하거나 정렬하는 작업), 매트투입 작업(선 자세로 트렁크에 매트를 들어 투입하는 작업), 워셔탱크장착 작업(선 자세에서 전동렌치로 워셔탱크를 연결하는 작업) 등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고가 담당하는 전체 19개 공정 중 허리부담 공정은 4개가 있고 2개월마다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 점, 원고가 업무 과정에서 취급하는 도구나 자재 중량이 그다지 무겁지 않은 점, 원고의 주된 업무인 닥트 작업의 경우 1회 당 작업소요시간이 30초에서 1분 정도 걸리는 점을 비롯하여 그 작업 자세, 내용, 횟수, 빈도 및 원고의 근무시간 등을 감안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허리에 지속적, 누적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작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작성한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시트(갑 2, 을 4)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중량물 부담이 낮고 허리 부담자세의 빈도도 낮아 누적부담이 낮다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이 '낮음'으로 평가되었다.○ 진료기록감정의도 "2014. 11. 17. 실시한 원고에 대한 요추 MRI에 의하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돌출'(이는 추간판 병변의 3단계 중 1단계인 팽윤(protrus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견이 관찰되는데, 반복적인 외부 압력이나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직업 병력 등이 질병을 촉진시켰거나 그 퇴행의 속도를 가속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제출된 진료기록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의 일련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와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진단을 받은 다른 동료근로자들에게는 요양승인을 해주었으면서도 원고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였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동료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급격한 외력에 의한 급성 외상성 추간 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거나 추간판 병변의 3단계 중 2단계 추간판 탈출(extrusion) 이상의 판정을 받는 등 그 작업 형태와 내용, 근무기간, 재해 경위 및 상병 정도 등이 원고와 상이하여 갑 4 내지 갑 1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평등 원칙에 위반하여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