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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23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939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9. 21.경부터 울산 이하생략 소재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던 중 2014. 9. 24. 07:30경 내려오는 셔터에 우측 어깨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나. 원고는 2014. 9. 30.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고 ○병원으로 전원하여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의 진단을 받았고 2014. 10. 2. 우측 극상건 재건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4. 10. 14. 피고에게 우측 극상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4. 급성 손상시 보이는 부종, 관절액 증가 등의 소견이 보이지 않아 기존 손상이나 퇴행성 손상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4 내지 19, 22, 25, 3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근무내역 및 발병 등0 원고는 2014. 9. 21.경부터 울산 이하생략 소재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던 중 2014. 9. 24. 07:30경 내려오는 셔터에 우측 어깨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0 원고는 위 사고 직후 우측 어깨가 많이 쑤셔 파스를 붙였을 뿐, 병원치료 등을 받지는 않았다.0 원고는 사고 이후에도 2014. 9. 26.경까지 공사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였고, 2014. 9. 26.경부터 2014. 9. 29.경까지 포천에 다녀오기도 하였다.0 원고는 2014. 9. 30.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고 ○병원으로 전원하여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의 진단을 받았고 2014. 10. 2. 우측 극상 건재건술을 받았다.2) 평소 건강상태0 원고는 1958. 4. 3.생 남성으로 발병 당시 56세였다.0 원고는 2007. 10월경, 2008. 11. 21.경 및 2010. 2월경 ○○한의원에서 총 12회에 걸쳐 담음견비통, 어깨부위 근육통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0 급성손상시 보이는 부종, 관절액 증가 등의 소견이 보이지 않아 기존 손상이나 퇴행성 손상으로 사료된다.0 고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있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된다.0 견봉하 골극, 상완골 대결절부의 퇴행성 골극변화가 동반되어 만성적 퇴행성의 진구성 파열로 판단된다.㈏ 법원 감정의0 견관절 극상건 파열은 어깨관절을 움직이는 근육인 회전근개 중 하나인 극상건의 연속성이 단절된 상태이다. 회전근개 파열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일회성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기보다는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가해지는 외상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노인층에서는 경미한 외상에도 심한 파열이 올 수 있다.0 외상에 의한 경우는 외상 후부터 통증이 발생하고, 퇴행성으로 인한 경우 견봉하 골극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0 사고 6일 후 촬영한 MRI 영상에 의하면 외상에 의한 손상시 나타나는 부종 및 혈종 소견은 보이지 않고, 견봉하 골극 및 위축 소견을 보인다.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존질환의 악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퇴행성 변화소견이 관찰되어 사고의 상병에 대한 기여도는 25% 정도로 추정된다.[인정근거] 갑 제12, 17, 1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과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우측 어깨에 파스만 붙이고 병원치료는 받지 않았으며, 사고 이후에도 3일간 공사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울산에서 포천까지 다녀온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그리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발병 당시 56세로서 이미 어깨에 상당한 정도로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한의원 등에서 수차례 어깨 치료를 받아온 병력이 있는 점, ③ 회전근개 파열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일회성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기보다는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가해지는 외상에 의해 발생하므로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노인층에서는 경미한 외상에도 심한 파열이 올수 있는 점, ④ 사고 6일 후 촬영한 MRI 영상에 의하면 외상에 의한 손상시 나타나는 부종 및 혈종 소견은 보이지 않고, 퇴행성으로 인한 손상시 나타나는 견봉하 골극 및 위축 소견을 보인 점, ⑤ 피고 자문의와 법원 감정의 모두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퇴행성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사고 기여도를 약 25% 정도로 판단한 감정소견만으로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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