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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23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 6.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전기사업소 전기운용1부 9급 사원으로 ○○변전분소에서 근무하였는데, 2015. 5. 9. 04:10경 야간근무를 마친 다음 자전거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부산지하철 1호선 ○○역과 ○○역 사이의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15. 8. 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출퇴근 중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모두 해당할 경우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경로와 수단의 선택이 원고에게 맡겨져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사고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근무시간 중 임의로 퇴근을 하여 귀가하던 중 입은 사고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내지 6, 갑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공사의 야간근무조는 00:00에 출근하여 다음날 04:30에 퇴근하는데, 퇴근 시간대에는 버스 등의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면서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이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원고의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사망을 말하고(제5조). 출퇴근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나아가 같은법 시행령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1호).결국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이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그 소유의 자전거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위 자전거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야간근무 시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자전거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원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또한 원고가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갑 제3 내지 5호층,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교통공사에 대원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야간근무 장소인 ○○역 변전소에서 원고의 집까지의 거리는 약 3km로서 도보로 약 45분, 자동차로 약 8분 정도 걸리는데, 원고가 출퇴근을 위해 그 거리를 대중교통 수단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자신의 자전거 외의 통근수단이나 통근방법 등을 선택하는 것이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야간근무를 위한 출퇴근 시 자전기를 이용하는 외에도 때때로 자동차를 이용하였는바, 야간근무 시 출퇴근 교통수단이나 이동 경로 등을 스스로 선택·결정하여 자유롭게 출퇴근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일 교통수단의 선택 및 이동 경로 등 전반격인 출퇴근과정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원고는 야간근무를 위한 출근 시 지하철 등의 대중교동 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고, 퇴근 시 다소 기다려야 하나 지하철을 이용하여 퇴근할 수 있었으며, 야간근무 수당에 비추어 퇴근 시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과도한 부담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관계법령에 정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성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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