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2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14.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던 장흥 해당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 중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8. 9. 09:00경 원도급사인 ○○토건 주식회사(이하 '○○토건'이라 한다)와의 공정회의를 마치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이하생략 뒤편 도로를 지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보도에 있는 가로수와 가로등을 충격한 후(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3. 8. 13. 09:30경에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3. 12. 2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의 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3. 14. 원고에게, '망인이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교통사고가 난 걸로 추정되고, 뇌출혈도 외상성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당시 망인이 뇌혈관 파열을 일으킬 만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로 진행되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사고도 망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도 2014. 12. 4. 기각되었으며, 그 재결서는 2014. 12. 2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이 교통사고 후 즉시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는 아니었던 점, 사고 후 망인의 뇌가 한 쪽으로 많이 밀려 있었는바 이는 교통사고의 강한 충격으로 뇌압박 상태에 이르게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교통사고 당시 받은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당시 망인이 원청과의 공정회의를 마치고 그 결과를 회사에 보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또한 가사 망인의 사망이 교통사고와 무관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현장 소장으로서 그 업무를 총괄하던 망인은 07:00이전에 업무를 시작하여 18:30경 퇴근하고 퇴근후에도 업계 관계인들과 저녁자리를 함께 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고, 공사 중지기간 (2013. 8. 5~8. 9.)에도 공사현장에 나가 일을 하였으며, 근로시간은 재해발생 전 4주 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2.5시간, 재해발생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8.3시간에 이르는 등 그 업무가 과중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 준공기한이 2013. 5. 11.까지였으나, 공사현장의 진동, 미세먼지, 논농사 피해발생, 소음, 토지보상 문제, 분진피해, 차량손괴, 통행불편 등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망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준공이 늦어지자 공사 지연에 따른 막대한 지체상금 손해 문제(1일 3,000만 원)와 군청감독관과 원청의 공기단축에 관한 수시 독촉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교통사고 당일에도 조속히 공사를 완료할 것을 독촉 받았는바, 이와 같이 지속 적으로 받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기존 질병인 고할압 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뇌혈관 파열이 발병함에 따라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였는지 여부갑 제4호증의 3,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교통사고 후 목격자가 구조를 위해 차 문을 두드리자 문을 여는 등 망인이 교통사고 이전 또는 직후 의식을 완전히 잃었던 상태는 아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교통사고 당시 망인이 음주를 한 상태는 아니었고, 특별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만한 외부적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교통사고 후 망인의 증상은 의식이 저하된 상태였고, 특이 외상은 없었던 점, ③ 사고 당시의 차량 속도도 시속 30~40킬로미터 정도로서 사고 당시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강한 충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교통사고 후 ○○○○병원에서의 검사결과 뇌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심부 뇌내출혈(이하 뇌출혈 등이라 한다)'로 진단되었고,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뇌기능 소실'로, 직접사인의 원인이 '뇌압박'으로, 뇌 압박의 원인이 '뇌혈관 파열에 의한 혈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피고의 자문의사 들은 망인의 뇌출혈이 외상이 아닌 '자발성'이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자발성 뇌출혈로 인한 의식 저하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사망 원인도 뇌출혈에 의한 뇌기능 소실로 보이므로,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위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위 교통사고가 업무 수행 중의 사고인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1) 인정사실(가) 공사현장의 개요이 사건 공사현장의 발주처는 전남 장흥군이고, 원도급업체는 ○○토건으로서, 소외 회사는 2011. 12. 15. ○○토건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30억 1700만 원에, 공사기간 2011. 12. 15부터 2013. 5. 11.까지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공사기간을 2014. 5경까지로 변경하였다.(나) 망인의 근무형태와 업무 내용, 근무시간① 2011. 1. 13.경부터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소장으로서 공사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②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부와 같은 객관적 자료는 작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망인은 통상 현장근로자들의 업무가 시작되는 오전 7시 이전에 공사현장에 출근하였고, 업무가 마감되는 오후 6시에서 6시 30분쯤에 퇴근하였다.③ 다만 건설공사 현장의 특성상 근로 여부는 기상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는바, 2013. 5.월경에는 5일, 6월경에는 7일, 7월경에는 14일 동안 각 공사가 중단되었고, 같은 해 8. 1.부터는 우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공사가 중단되었다.(다) 망인의 건강상태 및 건강관리① 망인의 건강보험수진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일시병원병명2012. 4. 16.○○○○병원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2012. 4. 30.˝˝2012. 5. 16.˝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폐쇄성 혈전혈관염(버거병)2012. 5. 31.˝˝2012. 6. 7.○○○○대병원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양성고혈압2012. 7. 3○○대병원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2012. 8. 28.˝˝2012. 10. 23.˝˝2013. 1. 15.˝˝2013. 4. 9.˝˝2013. 7. 2.˝˝② 망인은 약 20년간 흡연을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2년 전부터 금연을 하였고, 음주는 1주에 3~4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라)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견해① 피고의 자문의들- 고혈압, 고지혈증, 뇌혈관의 동맥경화성 협착, 과거 흡연력, 음주력, 중년의 나이, 체질적 소인 등의 내재적 소인들의 영향 하에 자연발생적으로 뇌내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전형적인 자발성 뇌출혈이고, 두부외상 소견은 동반되지 않음.- 업무가 상병발생의 원인 또는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② 진료기록 감정의- 망인은 2012. 7. 3.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였으나, 고혈압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는바, 그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불규칙한 약물섭취, 흡연, 음주, 과체중, 운동부족, 과다한 염분섭취 등 비정상적인 생활습관에 의한 원인이 있을 수 있음. 그 외에도 신장질활, 심장질환, 내분비계질환, 대동맥질환 등에 의하여 이차적으로 혈압이 높아지는 이차성 고혈압이 동반되는 경우 등의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망인은 2013. 6. 7. 좌측상하지의 일시적인 부분마비 증상으로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우측 중대뇌동맥 근위부위의 폐쇄로 인한 우회혈관이 관찰되고 있고, 좌측 .내경동맥에도 심한 협착소견이 관찰되는 등 다발성의 뇌혈관이상 소견이 관찰되고 있는 상태였음. 우측 대뇌부의 전반에 혈액순환이 저하된 소견이 관찰되고 있는 등 망인은 정상인과 달리 비정상적인 뇌혈관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이것이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 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심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1, 2, 제7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판단(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하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갑 제11호증 1, 2, 갑 제15 호증의 1 내지 16,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망인의 뇌출혈과 그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나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이 업무를 오전 7시 이전에 시작하였기는 하나, 육체적 노동이 아닌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관리업무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노동 강도가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로 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상병 발병 당시 공사작업도 중단되어 있었고, 작업환경에 변화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일반적인 공사 현장소장의 업무와 비교하여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② 망인이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소음, 분진, 부동산 보상 문제 등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기는 했으나, 보상 문제는 하도급 업체인 소외 회사가 법적 책임을 질 사안이 아니었고, 소음, 분진 등은 통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로써 그로 인하여 망인이 위 민원에 따른 업무상 책임이 문제되었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망인이 위 문제들로 인하여 감내하기 어려운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그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③ 약정 준공기한도 당초 2013. 5. 11에서 2014. 5로 변경되어 연장되었고, 지체상금을 청구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망인의 사망 전후 공사투입량이나 공사속도에 변동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망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④ 망인은 평소 고혈압이 있었고, 약물복용에도 불구하고 혈압조절이 되지 않았으며,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등이 있었음에도 금주하지 않고 음주를 계속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점, 망인의 나이(만 50세) 등에 비추어 보면,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의 자연 경과적 진행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⑤ 진료기록 감정의도, 정상인과 달리 비정상적인 뇌혈관을 가진 망인의 건강상태가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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