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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23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소속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3. 12. 11. 발생한 '뇌 지주막하 출혈, 뇌 실질내 출혈, 뇌실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4. 5. 15.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4. 7. 17.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14. 및 2015. 1. 22. 각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내지 9,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천변의 경사진 곳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부상위험이 크고 항상 긴장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하였으며, 2013. 12.부터는 1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여 과로 상태에 있었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3. 12. 11.에는 평균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추위에 노출된 채 일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가) 원고는 2013. 11. 15. 소외 회사에 건설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시까지 ○○○○ 정비공사의 블록작업을 하였다. 이는 천변에서 시멘트 블록을 쌓는 단순한 작업으로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블록은 포크레인을 통해 작업을 한다.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간근무이고, 근무시간은 07:40분 ~17:00이며, 휴게시간은 12:00~13:00로서, 원고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8시간 20분 정도이다.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까지의 19일을 근무하였고, 휴무일수는 8일이며(이 사건 상병 발생 이틀 전인 2013. 12. 9.에도 휴무), 총 근무시간은 약 150시간으로서 별도로 야간근무를 하지는 않았다.2) 이 사건 상병 발병경위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3. 12. 11.은 평균기온 -0.6℃, 최고기온 2.4℃, 최저기온 -3.4℃, 풍속은 3.3m/s였다. 원고는 2013. 12. 11. 17:00경 평소와 동일한 업무를 마친 후 현장사무실인 컨테이너 앞으로 왔는데, 동료 근로자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눈만 껌벅거리다가 갑자기 발작을 하고 정신을 잃어 119 구조대에 의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뇌내에 출혈이 발생한 것인데, 위 병원 응급의학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혈압은 174/84mmHg였고, "술드셨다 하나 동행분 말로는 안드셨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3) 원고의 과거 건강상태 등원고는 1955. 1. 5.생 남성으로서,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주 2회 음주 및 하루 반갑의 흡연을 하여왔다. 한편 이 사건 상병 발생일로부터 과거 10년간 원고의 건강검진내역이 없다.4) 의학적 소견○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뇌검사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원고는 입사 후 총 19일을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이나 업무내용상 과로나 급격한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당시 추운 날씨에 노출되어 상병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상청 자료 고려할 때 신체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환경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뇌지주막하 출혈은 일종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가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시점에서 파열되면서 치명적 뇌출혈을 초래하는 병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지주막하 출혈을 초래할 만한 뚜렷한 업무상 유발인자가 있어야 하나 원고의 경우 장시간 근무로 보기 어렵고, 업무시간, 업무 강도, 근무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 할 때 만성적인 과로나 극도의 생리적 변화를 초래 할 정황은 인정되지 않으며, 발병 당일 기온(최저온도 -3.4℃, 최고기온 2.4℃, 풍속 3.3m/s)은 통상의 겨울날씨로 상병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존에 내재하던 일종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 없이 원고에게 확인되는 흡연력과 같은 뇌동맥류 파열 유발인자의 영향하에 어느 순간 파열하면서 뇌출혈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원고의 발병 전 24시간 동안의 업무상황을 보면, 발병 당일 17:00에 평소와 같이 업무를 마치고 다음날 일정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뇌출혈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발병전 1주이내의 경우도, 주 48시간 정도 이내에서 평소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변동 내용이 없었으므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장기적으로도 입사 후 약 4주간 동안 주 평균 36 시간 정도의 평소 업무를 하다가 발병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만성적인 과중업무로 인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본인 진술상 하루 반 갑 흡연과 주 2회(1회 에 소주 1병) 음주를 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당일의 날씨는 -3.4℃~2.4℃로서 신체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기온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가 장기간의 흡연과 음주 등의 개인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발병하였다고 보여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 이 법원 감정의: 원고의 상태는 전대뇌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다. 뇌동맥류 발생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등인데, 원고는 흡연력이 있다. 뇌 동맥류가 파열하는 가장 큰 요인은 급격한 혈압의 변동인데, 추운 날씨에서 약 8시간 동안 외부 기온에 노출됨에 의해 야기된 혈압의 상승이 뇌동맥류가 파열하는 데에 기여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일차적으로 원고의 흡연 등 개인적인 것이고, 이차적으로 뇌동맥류의 약한 혈관벽이 저온에 비교적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야기되니 혈압 상승으로 인하여 파열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은 제한적 수준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을 2 내지 8,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담당한 업무 자체가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중한 업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는 입사 이후 19일 근무와 8일의 휴식을 취하였고, 사고 발생 이를 전에도 휴무하였으며, 발병 당일 업무상 특이 사항이 없었다. 즉 원고에게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큰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② 또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의 날씨 역시 통상의 겨울 날씨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추웠다고 보이지 않는다.③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은 고혈압, 흡연 등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58세이고, 흡연력과 음주력이 있으며, 과거 10년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건강상태를 알 수 없는바(더구나 2013. 12. 11.자 ○○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에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소 과로 및 스트레스, 추운 날씨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파열에 이르게 할 원인 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 감정의 역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은 제한적 수준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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